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주장하고 시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데, 이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현장은 설계변경/승인 지연/자재 공급 이슈 등 다양한 변수가 겹쳐 작동하므로, 지연의 원인과 경로, 기간을 어떻게 분해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공사기간에 따른 간접비가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사기간 연장과 지체상금의 충돌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충적으로 공기지연시 손실비용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①] 어떤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고, 그 결과 지체상금이 배제될 수 있을까요?
[Answer ①] 공사기간 연장은 도급인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주공정(Critical Path)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원칙입니다. 즉 지체책임은 약정 준공기한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려면, 시공사의 귀책과 무관한 공정지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와 관련된 지연 일수까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공기연장을 위한 통지·협의절차를 정해둔 경우, 이를 누락하면 아무래도 공기연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만일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공사일정이 변경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통지·협의절차 흠결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Question ②] 준공지체에 시공사 측 원인과 발주자 측 원인이 모두 섞여 있는 경우, 즉, 동시지연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Answer ②] 일견 시공사와 발주자 측 원인이 모두 경합하는 ‘동시지연’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시공사 측 귀책이 있는 지연기간과 발주자 측 귀책이 있는 지연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각 기간 별로 공사기간 연장/지체상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 동일 기간에 양측의 귀책사유가 중첩된다면,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결국 공정표, 공사일지, 감독일지, 설계변경 기록과 공문, 자재승인 지연 내역 등을 통해 각 사유별로 지연일수를 식별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 단계의 입증 정도가 전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③] 공사기간 연장일수/준공지체 일수 산정 기준이 있나요?
[Answer ③] 판례는 대체적으로 ‘주공정(Critical Path)’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6나2067555 판결 등).
통상 세부 공정에서 지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공종들이 지체될 경우 이는 결국 ‘주공정’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지체일수는 ‘주공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사계약에서 ‘주공정’의 지체 여부와 일수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즉, 세부 공정상 지연 사유를 모두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공사기간 연장일수나 준공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주공정이 지연된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④]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추가 손해배청구나 지체상금의 감액은 불가능한가요?
[Answer ④]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외의 추가적인 청구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지체’가 아니라 하자나 지체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체상금을 명시적으로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연 원인이 발주자와 시공사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상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감액에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계약 당시의 위험배분, 시장 관행, 구체적인 공정 진행 경과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⑤] 발주자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실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⑤] 공기지연에 따라 시공사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간접비’라고 합니다.
간접비 항목에는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 현장 유지 경비, 유휴 장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되고, 통상 실비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에서는 간접비를 ‘감정’을 통해서 산정하게 되고, 이 경우 지출한 간접비 항목마다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uestion ⑥] 실무적으로는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Answer ⑥] 기준공정표와 주공정(Critical Path)을 명확히 설정하고 변경사유가 주공정에 미친 영향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에서 정한 통지기한과 형식을 준수하여 공문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외에도 회의록, 주간보고, 이메일, 사진대장 등에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축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간접비는 ‘실비’산정이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계정별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지출 자료를 미리미리 정리/보관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공사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발생여부/액수는 지연의 원인 분석, 원인 별 지연 기간을 분해하는 작업에서 출발하고,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의 간접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분쟁의 성패 역시 꼼꼼하게 정리된 공정표와 축적된 자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추정과 증명책임’, ‘지체상금의 감액’과 같은 법리적 요소를 더하면, 비로소 전문가 수준에서 ‘소송전략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칼럼이 공사지연 분쟁을 겪고 있는 건설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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