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 Real Estate

건설 · 부동산

Construction &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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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의 개발과 거래 분야는 복잡한 법률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 드리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 로펌의 건설, 부동산팀에서 수많은 법률 사례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쟁 상황의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중재, 행정절차, 관련 형사사건 업무는 물론,
분쟁 예방을 위한 전략적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재건축 ∙ 재개발,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계약, 공사대금 및 하자 소송,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있어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손해 배상, 계약금액 조정, 보증 및 담보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행정처분 관련 소송 및 자문(영업정지, 사업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기부채납 등 부관 등)

  • 설계변경, 간접비, 돌관공사비, 설계보상비 등 추가공사비 분

  • 공동수급체 분쟁

  • 하도급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환경

환경

환경

  •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 반사

  • 폐기물관리법 관련 분쟁

  •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관련 분쟁

  •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 분쟁

  • 환경법 위반 형사사건

공공계약 및 입찰

공공계약 및 입찰

공공계약 및 입찰

  •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입찰 및 적격심사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률 자문

부동산 개발 및 거래

부동산 개발 및 거래

부동산 개발 및 거래

  • 부동산 개발신탁(관리형 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PF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 실시협약, 금융계약,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 관련 자문

  • 사업 인허가 관련 자문

상가·아파트 등 집합건물관리

상가·아파트 등 집합건물관리

상가·아파트 등 집합건물관리

  • 관리단집회 소집, 관리인 선임, 관리비, 위탁관리 등 관리분쟁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비 청구 등 하자분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자문

재건축·재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 관리처분계획 무효, 취소

  • 도시정비법 관련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 도시정비법 위반 형사사건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 수용재결,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증액소송

  • 각종 감정평가 관련 분쟁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금 반환 분쟁

  • 업무용역비 분쟁

  • 주택법상 매도청구 등 관련 분쟁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업무 사례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2.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4.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2.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4.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2.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4.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민사소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민사소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민사소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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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건설 · 부동산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동시에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며칠 후 재건축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죠. 과연 이 '일시적 2주택' 상태 때문에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 관해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자격의 판단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 것 여부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보면,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새롭게 이사할 주택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파급력이 예상되는 판결이었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서울 강서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이하 '조합')은 2017년 4월 3일 관할 구청장(피고)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3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l   조합원이자 정비구역 내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 소유자인 F씨는 2018년 3월 26일, B씨와 C씨 부부에게 제1주택을 9억 9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씨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B/C씨는 조합원 자격 양수·양도에 장애가 없음을 확약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l   같은 날(2018년 3월 26일), F씨와 남편 G씨는 H씨로부터 다른 주택(이하 '제2주택')을 5억 2천 8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   중요한 시점 차이: F씨 부부는 2018년 4월 30일에 먼저 제2주택(새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년 6월 26일에야 B씨 부부에게 제1주택(원래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F씨는 약 2개월간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l   조합은 B씨, C씨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2018년 8월 1일 "F씨가 (제1주택 등기 이전 시점에) 2주택자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B씨, C씨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한 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l   이에 조합은 B씨, C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거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판단 기준 시점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로, 먼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거주한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예외를 둔 것이므로, 이사할 주택과 매도 주택의 등기 시점 선후에 따라 우연히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법률적으로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즉, 등기시점)과 별개로 매매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에 이미 양도인의 지위가 발생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고 거래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계약과 등기 사이의 시간적 차이나 등기 순서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양도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며 양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조합원 자격 승계의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시점을 '매매 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한 부동산 거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건설 · 부동산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동시에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며칠 후 재건축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죠. 과연 이 '일시적 2주택' 상태 때문에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 관해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자격의 판단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 것 여부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보면,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새롭게 이사할 주택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파급력이 예상되는 판결이었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서울 강서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이하 '조합')은 2017년 4월 3일 관할 구청장(피고)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3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l   조합원이자 정비구역 내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 소유자인 F씨는 2018년 3월 26일, B씨와 C씨 부부에게 제1주택을 9억 9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씨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B/C씨는 조합원 자격 양수·양도에 장애가 없음을 확약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l   같은 날(2018년 3월 26일), F씨와 남편 G씨는 H씨로부터 다른 주택(이하 '제2주택')을 5억 2천 8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   중요한 시점 차이: F씨 부부는 2018년 4월 30일에 먼저 제2주택(새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년 6월 26일에야 B씨 부부에게 제1주택(원래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F씨는 약 2개월간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l   조합은 B씨, C씨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2018년 8월 1일 "F씨가 (제1주택 등기 이전 시점에) 2주택자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B씨, C씨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한 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l   이에 조합은 B씨, C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거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판단 기준 시점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로, 먼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거주한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예외를 둔 것이므로, 이사할 주택과 매도 주택의 등기 시점 선후에 따라 우연히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법률적으로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즉, 등기시점)과 별개로 매매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에 이미 양도인의 지위가 발생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고 거래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계약과 등기 사이의 시간적 차이나 등기 순서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양도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며 양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조합원 자격 승계의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시점을 '매매 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한 부동산 거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건설 · 부동산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동시에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며칠 후 재건축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죠. 과연 이 '일시적 2주택' 상태 때문에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 관해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자격의 판단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 것 여부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보면,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새롭게 이사할 주택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파급력이 예상되는 판결이었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서울 강서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이하 '조합')은 2017년 4월 3일 관할 구청장(피고)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3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l   조합원이자 정비구역 내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 소유자인 F씨는 2018년 3월 26일, B씨와 C씨 부부에게 제1주택을 9억 9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씨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B/C씨는 조합원 자격 양수·양도에 장애가 없음을 확약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l   같은 날(2018년 3월 26일), F씨와 남편 G씨는 H씨로부터 다른 주택(이하 '제2주택')을 5억 2천 8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   중요한 시점 차이: F씨 부부는 2018년 4월 30일에 먼저 제2주택(새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년 6월 26일에야 B씨 부부에게 제1주택(원래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F씨는 약 2개월간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l   조합은 B씨, C씨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2018년 8월 1일 "F씨가 (제1주택 등기 이전 시점에) 2주택자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B씨, C씨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한 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l   이에 조합은 B씨, C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거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판단 기준 시점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로, 먼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거주한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예외를 둔 것이므로, 이사할 주택과 매도 주택의 등기 시점 선후에 따라 우연히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법률적으로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즉, 등기시점)과 별개로 매매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에 이미 양도인의 지위가 발생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고 거래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계약과 등기 사이의 시간적 차이나 등기 순서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양도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며 양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조합원 자격 승계의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시점을 '매매 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한 부동산 거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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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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