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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요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가격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결정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기한이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예외사유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기본거래 배달비용을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격 구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둘째,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단지 제작을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572 판결).

    셋째, 거래지역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활동의 구속입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영업일수, 마케팅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질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그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초래될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는 신의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 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그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실제로 법원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광고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광고 담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사업의 광고를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한 사안에 있어 육류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들 간의 육류 품질의 동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와 같이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119 판결).

  4. 결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규제 실무상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가맹사업법과 관련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공개와 명확한 계약서 기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건설 · 부동산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동시에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며칠 후 재건축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죠. 과연 이 '일시적 2주택' 상태 때문에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 관해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자격의 판단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 것 여부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보면,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새롭게 이사할 주택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파급력이 예상되는 판결이었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서울 강서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이하 '조합')은 2017년 4월 3일 관할 구청장(피고)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3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l   조합원이자 정비구역 내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 소유자인 F씨는 2018년 3월 26일, B씨와 C씨 부부에게 제1주택을 9억 9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씨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B/C씨는 조합원 자격 양수·양도에 장애가 없음을 확약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l   같은 날(2018년 3월 26일), F씨와 남편 G씨는 H씨로부터 다른 주택(이하 '제2주택')을 5억 2천 8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   중요한 시점 차이: F씨 부부는 2018년 4월 30일에 먼저 제2주택(새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년 6월 26일에야 B씨 부부에게 제1주택(원래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F씨는 약 2개월간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l   조합은 B씨, C씨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2018년 8월 1일 "F씨가 (제1주택 등기 이전 시점에) 2주택자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B씨, C씨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한 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l   이에 조합은 B씨, C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거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판단 기준 시점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로, 먼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거주한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예외를 둔 것이므로, 이사할 주택과 매도 주택의 등기 시점 선후에 따라 우연히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법률적으로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즉, 등기시점)과 별개로 매매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에 이미 양도인의 지위가 발생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고 거래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계약과 등기 사이의 시간적 차이나 등기 순서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양도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며 양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조합원 자격 승계의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시점을 '매매 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한 부동산 거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리카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우리카드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에서 제재한 최근 사례가 무엇일까?

[Answer]

사안의 개요

  1. 개인정보위는 2025년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착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2.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3.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의 행위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위반: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보호법 제29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과징금 부과: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시정명령: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공표명령: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9.15.)으로 신설된 처분 규정으로,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준수의 중요성: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개인정보위는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금융회사에 대한 보호법 적용 확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과징금 규모의 중대성: 134억 5,100만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공표명령의 도입: 2023년 9월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공표명령은 법적 제재 외에도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한 설정 및 준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그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정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기업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 4. 29.

스타트업·벤처

기업자문·분쟁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요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가격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결정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기한이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예외사유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기본거래 배달비용을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격 구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둘째,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단지 제작을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572 판결).

    셋째, 거래지역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활동의 구속입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영업일수, 마케팅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질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그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초래될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는 신의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 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그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실제로 법원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광고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광고 담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사업의 광고를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한 사안에 있어 육류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들 간의 육류 품질의 동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와 같이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119 판결).

  4. 결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규제 실무상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가맹사업법과 관련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공개와 명확한 계약서 기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건설 · 부동산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동시에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며칠 후 재건축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죠. 과연 이 '일시적 2주택' 상태 때문에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 관해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자격의 판단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 것 여부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보면,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새롭게 이사할 주택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파급력이 예상되는 판결이었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서울 강서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이하 '조합')은 2017년 4월 3일 관할 구청장(피고)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3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l   조합원이자 정비구역 내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 소유자인 F씨는 2018년 3월 26일, B씨와 C씨 부부에게 제1주택을 9억 9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씨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B/C씨는 조합원 자격 양수·양도에 장애가 없음을 확약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l   같은 날(2018년 3월 26일), F씨와 남편 G씨는 H씨로부터 다른 주택(이하 '제2주택')을 5억 2천 8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   중요한 시점 차이: F씨 부부는 2018년 4월 30일에 먼저 제2주택(새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년 6월 26일에야 B씨 부부에게 제1주택(원래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F씨는 약 2개월간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l   조합은 B씨, C씨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2018년 8월 1일 "F씨가 (제1주택 등기 이전 시점에) 2주택자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B씨, C씨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한 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l   이에 조합은 B씨, C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거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판단 기준 시점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로, 먼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거주한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예외를 둔 것이므로, 이사할 주택과 매도 주택의 등기 시점 선후에 따라 우연히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법률적으로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즉, 등기시점)과 별개로 매매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에 이미 양도인의 지위가 발생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고 거래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계약과 등기 사이의 시간적 차이나 등기 순서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양도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며 양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조합원 자격 승계의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시점을 '매매 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한 부동산 거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리카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우리카드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에서 제재한 최근 사례가 무엇일까?

[Answer]

사안의 개요

  1. 개인정보위는 2025년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착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2.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3.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의 행위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위반: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보호법 제29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과징금 부과: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시정명령: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공표명령: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9.15.)으로 신설된 처분 규정으로,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준수의 중요성: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개인정보위는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금융회사에 대한 보호법 적용 확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과징금 규모의 중대성: 134억 5,100만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공표명령의 도입: 2023년 9월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공표명령은 법적 제재 외에도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한 설정 및 준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그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정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기업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 4. 29.

스타트업·벤처

기업자문·분쟁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요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가격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결정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기한이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예외사유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기본거래 배달비용을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격 구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둘째,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단지 제작을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572 판결).

    셋째, 거래지역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활동의 구속입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영업일수, 마케팅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질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그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초래될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는 신의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 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그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실제로 법원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광고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광고 담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사업의 광고를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한 사안에 있어 육류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들 간의 육류 품질의 동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와 같이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119 판결).

  4. 결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규제 실무상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가맹사업법과 관련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공개와 명확한 계약서 기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건설 · 부동산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건설/부동산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점은? – 계약일 vs 등기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동시에 이사 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며칠 후 재건축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죠. 과연 이 '일시적 2주택' 상태 때문에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 관해서, 양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자격의 판단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 것 여부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보면,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새롭게 이사할 주택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파급력이 예상되는 판결이었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서울 강서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 이하 '조합')은 2017년 4월 3일 관할 구청장(피고)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3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l   조합원이자 정비구역 내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 소유자인 F씨는 2018년 3월 26일, B씨와 C씨 부부에게 제1주택을 9억 9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씨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B/C씨는 조합원 자격 양수·양도에 장애가 없음을 확약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l   같은 날(2018년 3월 26일), F씨와 남편 G씨는 H씨로부터 다른 주택(이하 '제2주택')을 5억 2천 8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   중요한 시점 차이: F씨 부부는 2018년 4월 30일에 먼저 제2주택(새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년 6월 26일에야 B씨 부부에게 제1주택(원래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F씨는 약 2개월간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l   조합은 B씨, C씨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2018년 8월 1일 "F씨가 (제1주택 등기 이전 시점에) 2주택자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B씨, C씨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한 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l   이에 조합은 B씨, C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거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판단 기준 시점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로, 먼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거주한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예외를 둔 것이므로, 이사할 주택과 매도 주택의 등기 시점 선후에 따라 우연히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법률적으로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즉, 등기시점)과 별개로 매매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에 이미 양도인의 지위가 발생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고 거래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계약과 등기 사이의 시간적 차이나 등기 순서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양도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며 양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0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조합원 자격 승계의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시점을 '매매 계약 등 원인 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한 부동산 거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리카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우리카드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에서 제재한 최근 사례가 무엇일까?

[Answer]

사안의 개요

  1. 개인정보위는 2025년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착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2.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3.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의 행위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위반: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보호법 제29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과징금 부과: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시정명령: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공표명령: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9.15.)으로 신설된 처분 규정으로,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준수의 중요성: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개인정보위는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금융회사에 대한 보호법 적용 확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과징금 규모의 중대성: 134억 5,100만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공표명령의 도입: 2023년 9월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공표명령은 법적 제재 외에도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한 설정 및 준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그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정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기업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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