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건설 칼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난다: '간접비' 항목별 산정 방법

[건설 칼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난다: '간접비' 항목별 산정 방법

[건설 칼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난다: '간접비' 항목별 산정 방법

발주처나 도급인의 사정(인허가 지연, 민원, 설계 변경 등)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기간이 당초 계약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현장에는 자재비나 직접 인건비 외에도 현장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라고 합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기간이 늘어났으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과 회계 예규, 판례를 바탕으로 간접비의 핵심 항목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간접비란 무엇인가?

건설 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나뉩니다. 공기가 지연될 때 직접적으로 벽돌을 더 쌓거나 땅을 더 파는 일(직접비)은 없더라도,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상 “간접비(현장관리비 + 본사관리비)”라고 부릅니다.


2. 핵심 청구 항목과 산정 기준 (실비 산정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실비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Actual Cost)'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대체로 실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간접노무비 (현장관리 인건비)

공기가 늘어나면 현장소장, 공무 담당, 경리, 시험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 현장 상주 인원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산정 방식: 연장된 기간 중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간접 노무 인원수에 해당 직종의 단가(시중노임단가 등)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주의사항: 막연히 인원을 산정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 기간의 출근부, 임금대장, 현장 조직도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경비 (현장 유지 비용)

현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대 비용입니다. 항목별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증빙 위주 항목: 지급임차료(가설 사무실/숙소 임대료, 토지 임대료), 보관비(자재 창고료), 통신비, 수도광열비(전기/수도요금), 세금과 공과금 등은 실제 지출된 영수증, 고지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연장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 비율 적용 항목: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영수증으로 일일이 발라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료비·노무비 등의 증가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 보증수수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계약이행보증서나 선금보증서의 보증 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전액을 실비로 인정받습니다.


③ 유휴 장비비 (놀고 있는 장비값)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장비를 돌리지 못하고 현장에 대기만 시킨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

  • 임대 장비: 연장 기간 중 실제로 지출한 임대료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 보유 장비: 시공사 소유 장비라 임대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 등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 '표준품셈상 시간당 손료의 50%'를 유휴 장비비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④ 일반관리비 및 이윤

현장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운영을 위한 관리비와 기업의 이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방식: 앞서 산출한 간접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에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법정 상한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놓치기 쉬운 추가 비용: 생산성 저하와 돌관공사비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공정 간섭이나 비효율적인 작업 지시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 생산성 저하 비용 : 공기지연으로 당초 계획이나 공정을 변경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다 재개되거나, 동시다발적인 작업으로 효율이 떨어져 투입 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올 때 청구합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워 구체적인 작업일보와 생산성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기단축(돌관공사) 비용: 발주처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준공일을 맞추라고 지시하여 야간·휴일 작업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이론적으로는 추가로 발생한 노무비 할증분과 작업 능률 저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생산성저하와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입증이 필요합니다.


4. 핵심은 '기록'입니다

간접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썼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추정치가 아닌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 지연이 예상되는 즉시 다음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 공기 연장 승인 공문 : 발주처나 도급인의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명시적인 공기연장 승인이 없더라도, 공기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특정하여 공기연장을 요청한 공문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작업일보 및 출근부 : 연장 기간에 어떤 인원이 며칠간 근무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 임대료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보증 수수료 영수증 등을 별도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간접비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대금소송은 "공사 다 끝나고 한꺼번에 받자"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특히 공공계약에서의 간접비준공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지 마시고, 사유 발생 시마다 비용과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여 정당한 대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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