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칼럼] 무리하게 서두른 '돌관공사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을까?

[건설 칼럼] 무리하게 서두른 '돌관공사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을까?

[건설 칼럼] 무리하게 서두른 '돌관공사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처의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민원,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지연된 만큼 공사 기간(공기)을 연장해 주는 것이 맞지만, 발주처가 준공일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며 공기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사는 지체상금의 폭탄을 피하고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이나 휴일작업을 강행하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가리켜 '돌관공사(突貫工事)' 또는 '공기촉진(Accel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느라 막대한 추가 비용(할증 노임, 야간 장비대, 생산성 저하 비용 등)을 지출했음에도, 막상 정산 때가 되면 발주처가 "우리가 언제 야간작업을 하라고 시켰느냐"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시적인 합의 없이 진행된 돌관공사로 인해 추가 지출한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대처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그렇다면 계약서에 없는 돌관공사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돌관공사비 지급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과 실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돌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판단 요건은 크게 발주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발주처의 명시적 지시가 있는 경우

비록 계약서에 없더라도, ① 도급인(발주처)이 돌관공사를 지시하였고, ② 실제 돌관공사 시행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③ 추가 지출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시공사)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처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강요된 돌관공사)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발주처가 직접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①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②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③ 예정된 공기를 무조건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④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돌관공사비 청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주처의 귀책으로 늦어졌는데도 공기 연장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돌관작업을 했다면, 이는 사실상 발주처의 묵시적 지시 및 강요에 의한 공기촉진으로 보아 추가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돌관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i)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문서화(ii) ‘객관적인 비용 산정’이 중요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의 귀책으로 지연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공문, 내용증명 등)로 공기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이를 거부하거나 준공일 엄수를 지시하는 회신을 보내온다면, 시공사는 "귀사의 공기 연장 거부로 인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야간/휴일 작업)에 돌입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다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돌관공사로 발생한 비용은 단순히 전체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표준품셈 등에서도 야간작업 시 작업 능률 저하를 20%까지 계상하도록 인정하는 만큼, 야간·연장 근로에 따른 노임 할증분, 추가 장비대, 그리고 돌관작업으로 인한 작업효율(생산성) 저하 비용 등을 공정표(CPM 등)와 작업일보를 대조하여 엄격하게 분리하고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돌관공사비 분쟁은 지체상금 문제와 얽혀 있고, 누구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는지 공정 분석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매우 난이도 높은 건설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정 관리와 실무 관행, 그리고 법원의 감정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클레임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공기 압박과 돌관공사비 미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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