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처의 요구 지시나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시공 도중 설계나 사양이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의 자금난이나 기타 사유로 공사가 중도에 타절(중단)된다면 정산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커지는 이유는 기성고를 산정하는 '기준 금액'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당초 계약했던 총공사비가 이미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시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발주처는 "합의된 적 없으니 원래 계약금액 기준으로 기성고만 쳐주겠다"며 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사 도중 설계 및 사양 변경이 있은 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대법원의 원칙과 실무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uestion] 설계가 변경된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기성공사대금은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아닌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즉, 공사 중단 전까지 적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공사비가 증감되었다면, 당초 약정액이 아닌 '변경 후의 총공사비'를 모수로 삼아 완성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상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존 내역서에 없던 새로운 공사 항목(신규비목)이 추가되었을 때 그 '단가'를 얼마로 쳐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성고 감정 시 법원 실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확정합니다.
약정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신규비목의 단가나 산정 방식에 대해 사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투입 비용 및 시장조사: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시공사가 당해 공정에 실제 투입한 비용이나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객관적 비용을 적용합니다.
표준품셈 적용: 위 방법으로도 객관적 비용을 산출하기 여의치 않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진행할 때, 변경된 공사대금을 명확히 확정 짓는 문서를 적시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의 구두 지시나 도면 변경만 믿고 우선 시공부터 했다가 중도 타절을 맞게 되면, 나중에 감정 절차에서 '변경된 총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 정산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지시가 내려오면 가급적 신규비목의 단가가 반영된 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확인(서명이나 날인, 회의록 등)을 받아두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변경 후 공사 타절에 따른 기성고 분쟁은 당초 계약서, 변경 도면과 내역서의 불일치 여부, 기성고 감정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 건설 분쟁에서의 기성고 감정 실무와 공사대금 정산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타절 정산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최적의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설계변경과 기성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