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가는 대금은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VAT)만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시공사에게 막대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할 때, "이 부가세 10%까지 내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자신의 손실로 떠안게 되고, 발주처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비에 부가세를 얹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배상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i)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함께, (ii) 도급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법원 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uestion ①] 밀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부가세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따라서 수급인(시공사)이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하거나 내역서에 부가세액을 확연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가세 지급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총 공사대금 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공사가 별도로 부가세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등).
[Question ②]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부가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②] 도급인의 세법상 사업자 지위에 따라 부가세 청구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도급인의 세법상 사업자 지위에 따라 부가세 청구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도급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과세사업자는 추후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가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돈이 아니므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급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를 고치는 데 들어간 부가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세는 고스란히 도급인의 실질적 부담(손해)이 되므로 시공사에게 그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과세사업자이거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시공사가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한 재건축조합이 이미 해산 및 청산되어 무자력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가세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실무적으로 건설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및 소송 준비 단계부터 세무적 관점을 철저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반드시 '부가세 별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대금 정산 시 부가세를 떠안는 억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재건축조합 등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기획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들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산 등으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10%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세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만 수억에 이르는 건설 분쟁은 계약서의 문언, 사실관계, 그리고 세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법리와 세무적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귀사의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사대금 부가세 미지급이나 하자보수비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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