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가이드] AI 서비스 제공 시 'AI 생성' 표시 안 하면 과태료? 투명성 확보 의무 총정리

[인공지능기본법 가이드] AI 서비스 제공 시 'AI 생성' 표시 안 하면 과태료? 투명성 확보 의무 총정리

[인공지능기본법 가이드] AI 서비스 제공 시 'AI 생성' 표시 안 하면 과태료? 투명성 확보 의무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투명성 확보 의무의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법무법인 청출의 시각에서 핵심만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목차]

  1.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시 리스크: 과태료와 시정명령

  2. 의무 적용 대상: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사업자

  3. 투명성 확보 의무의 핵심: 사전 고지 및 결과물 표시

  4. AI 컴플라이언스: 실무적 판단 기준과 사전 대비의 중요성


1.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시 리스크: 과태료와 시정명령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업자에게 투명성, 안전성, 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시정명령 이력입니다. 단순 과태료 액수보다 시정명령 수령 사실 자체가 향후 기업의 투자 유치나 사업적 신뢰도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간 내에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처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무 적용 대상: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사업자

이번 법적 의무의 핵심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고영향 AI: 채용, 대출 심사, 의료 판단 등 개인의 권익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법 제2조 제4호)

  • 생성형 AI: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AI (법 제2조 제5호) 중요한 점은 AI 모델을 직접 개발한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AI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3. 투명성 확보 의무의 핵심: 사전 고지 및 결과물 표시 (법 제31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의무가 있습니다.

  • 사전 고지 의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표시 의무: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는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화면 내 UI 안내로 충분할 수도 있으나, 만약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영상·음성의 경우, 이용자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화된 표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4. AI 컴플라이언스: 실무적 판단 기준과 사전 대비의 중요성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우리가 직접 AI를 개발했는가"가 아니라, "AI 기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기업들이 변화된 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AI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정명령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투명성 확보 의무가 기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