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 – 공정위 금융위 가맹점주 보호 대응방안

[가맹사업 변호사]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전면 차단 – 공정위·금융위 가맹점주 보호 대응방안

[가맹사업 변호사]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전면 차단 – 공정위·금융위 가맹점주 보호 대응방안

[가맹사업 변호사]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전면 차단 – 공정위·금융위 가맹점주 보호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0일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운영사) 사례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 국책은행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가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후속 입법·행정조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명륜진사갈비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책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하면서,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하였고, 해당 대부업체들이 다시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 대해 총 1,451억 원,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 대해 총 86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14개 특수관계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 원 및 대부잔액 50억 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있어, 금감원 검사·감독을 회피하는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었습니다.


2. 실태조사 결과 (2025. 10. ~ 2026. 1.)

공정위와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사 및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가맹본부 498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맹점에 직·간접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는 총 18개사였으나, 고금리 대출 3개사 외 15개사는 대출 이용 가맹점 비율이 높지 않고 대출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A가맹본부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12억 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하면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 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확인된 4가지 문제점

공정위·금융위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 4가지입니다.

① 가맹본부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사실상 가맹점 대상 고리 대부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점, ②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사업과 연계된 대출의 금리·상환방식 등 핵심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점, ③ 가맹본부가 매출액 또는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받아 대부업체·금융회사에 대납하는 간접 상환구조에서 차주인 가맹점주가 상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 연동 상환방식이 결합되어 만기 일시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④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을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편법이 활용된 점이 그것입니다.


4. 공정위·금융위 4대 대응방안

가.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 강화 (금융위)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마다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증감 내역을 확인하고, 신규 정책대출·보증 시에는 대표이사 자필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며,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건은 만기연장 제한 또는 분할 상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나. 가맹본부의 직·간접 제공 대출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공정위)

가맹희망자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합니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환방식과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이 추가 기재사항으로 포함됩니다.


다. 특수한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예방 (공정위·금융위)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하여, 가맹본부의 대납 미이행 시 가맹점주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과 결합된 대부약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에까지 거래를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라.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 (금융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편 2025. 7. 22. 시행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1인이 다수의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5. 향후 계획 및 시사점

공정위와 금융위는 실태조사에서 문제된 가맹본부 등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등과 협조하여 조치하고, 가맹점주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을 유도하며 필요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민사소송 비용 일부(최대 5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직·간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 대출을 알선·연계하는 사업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 정책자금 관리·정보공개·상환구조·대부업 규제라는 4개 축에서 동시에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과 결합된 대출·금융 연계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고, 매출 연동 상환·필수품목 납품대금 연계 상환구조 등을 가맹사업법·대부업법 위반 위험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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