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ust & Competition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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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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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경제 성장과 플랫폼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 사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및 공정위의 실제 법 집행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일상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제공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대응 및 법원 행정소송,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 등
각종 절차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

기업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

기업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

  • 사업 관련 거래에 대한 자문

  • 법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제, 개정

  • 임직원 준법 교육

공정위 신고 대리

공정위 신고 대리

공정위 신고 대리

  • 신고서 작성

  • 공정위 자료제출요청 대응

  • 형사소송

공정위 관련 소송

공정위 관련 소송

공정위 관련 소송

  • 과징금,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소송

  • 손해배상소송

  • 형사소송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 조정신청서 작성

  • 신청인, 피신청인 의견서 작성

  • 조정원 출석 배석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위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약관 기타 공정위 소관 법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2.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2.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2.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자문] 대기업 계열회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과 의미, 최근 공정위 의결 사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출 공정거래센터 게시글(링크)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자문] 대기업 계열회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과 의미, 최근 공정위 의결 사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출 공정거래센터 게시글(링크)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자문] 대기업 계열회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부당지원행위의 요건과 의미, 최근 공정위 의결 사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출 공정거래센터 게시글(링크)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자문] 하도급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제조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인 서면교부 의무, 부당특약 금지, 선급금 ∙ 하도급 지급 의무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 2. 10.

[자문] 하도급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제조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인 서면교부 의무, 부당특약 금지, 선급금 ∙ 하도급 지급 의무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 2. 10.

[자문] 하도급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제조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거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인 서면교부 의무, 부당특약 금지, 선급금 ∙ 하도급 지급 의무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 2. 10.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5. 7.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5. 7.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5. 7.

칼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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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요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가격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결정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기한이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예외사유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기본거래 배달비용을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격 구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둘째,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단지 제작을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572 판결).

    셋째, 거래지역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활동의 구속입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영업일수, 마케팅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질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그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초래될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는 신의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 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그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실제로 법원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광고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광고 담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사업의 광고를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한 사안에 있어 육류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들 간의 육류 품질의 동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와 같이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119 판결).

  4. 결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규제 실무상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가맹사업법과 관련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공개와 명확한 계약서 기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요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가격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결정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기한이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예외사유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기본거래 배달비용을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격 구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둘째,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단지 제작을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572 판결).

    셋째, 거래지역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활동의 구속입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영업일수, 마케팅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질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그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초래될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는 신의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 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그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실제로 법원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광고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광고 담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사업의 광고를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한 사안에 있어 육류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들 간의 육류 품질의 동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와 같이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119 판결).

  4. 결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규제 실무상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가맹사업법과 관련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공개와 명확한 계약서 기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요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가격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결정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기한이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예외사유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기본거래 배달비용을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격 구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둘째,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단지 제작을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572 판결).

    셋째, 거래지역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활동의 구속입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영업일수, 마케팅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질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그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초래될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는 신의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 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그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실제로 법원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광고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광고 담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사업의 광고를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한 사안에 있어 육류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들 간의 육류 품질의 동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와 같이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119 판결).

  4. 결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규제 실무상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가맹사업법과 관련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공개와 명확한 계약서 기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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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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