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대금채권의 특수성 (변제기, 소멸시효)

[건설] 공사대금채권의 특수성 (변제기, 소멸시효)

[건설] 공사대금채권의 특수성 (변제기,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대금이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소멸시효 또한 일반 민법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완성되기 이전에 타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그 경우에는 채권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사대금채권의 특수한 법리 – 변제기, 소멸시효

[Answer]

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원칙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나. 기성금의 변제기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일정 시기나 요건에 따라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분할급(기성금 또는 중도금)과 공사가 완성된 이후 지급하는 후급(준공금 또는 잔금)을 병행하여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할급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기성고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이 경우 기성금의 변제기는 기성고 확인절차 완료 후의 며칠 내의 날짜가 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성금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기성금의 변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추가공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소송의 경우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다. 준공금의 변제기

후급의 경우, 톻상 공사가 완성되어야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공사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간혹 계약에서 공사의 완성 외에 준공검사 합격 또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까지 있어야 준공금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일 공사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의 완성 여부가 정해집니다. 만일 계약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신축공사의 경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단, 사용승인이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신축공사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완공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도급인의 목적물 검사

도급인에 의한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즉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마. 미시공이 존재하는 경우

신축공사에 있어 예정된 최후의 공종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다만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바.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애 해제된 경우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당시까지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됩니다. 이는 일반 민법상 도급계약과 다른 건설도급계약의 특유한 법리로, 이 경우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의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해제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수급인의 건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해제 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이 있다면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약상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도시부터(민법 제665조),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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