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한

박종한

경희대 법학과

·

변호사시험 5회

해군 본부 법무실 군검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jhpark@cheongchul.com

소개

소개

소개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서 납품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국가계약을 검토하였고, 국가소송수행자로서 국가계약법, 수용보상, 건설소송 등 소송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검사로서 횡령, 배임, 성폭행, 폭행,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사건과 군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재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과 지역자치단체, 조합 등이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건설·부동산 분야와 각종 민,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중대재해처벌법, 일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육군사관학교 입교

  • 경희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경력

  • 변호사시험 5회

  • 前 해병대 9여단 법무실장/군검사

  • 前 대한민국 해군 본부 법무실 군검사

  • 前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업무 사례

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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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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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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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 분쟁

건설 · 부동산

[형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조력하여 공소기각판결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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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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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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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 분쟁

[민사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2024. 12. 24.

기업자문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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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기업자문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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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골프장 회원보증금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상고심 전부승소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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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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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의류 회사 신사 스토어 입점 관련 부동산 실사 및 계약 검토

  • 인천 기업형임대차 계약 관련 계약자 사망에 의한 해지시 위약금 및 임차권 승계 법률 검토

  • S건설 임대차 목적물 비용 청구 사건 검토

  • I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및 경영권 분쟁 해결

  • P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에 따른 계약금반환청구 사건 단체소송 승소

  • K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 관련 법률검토

  • S전자 공사대금 청구 사건 합의 및 상대방 소 취하 유도를 통한 해결

  • G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배임 등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칼럼

칼럼

칼럼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건설 · 부동산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또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은 계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Answer]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참조).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체상금약정은 계속하여 적용되고, 다만 그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학력

학력

학력

  • 육군사관학교 입교

  • 경희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경력

경력

경력

  • 변호사시험 5회

  • 前 해병대 9여단 법무실장/군검사

  • 前 대한민국 해군 본부 법무실 군검사

  • 前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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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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