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

[건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의 정산방법은?

[건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의 정산방법은?

[건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의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발주자 내지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선급금은 어떻게 정산하게 되는 것인지, 특히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선급금의 정산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 정산방법

[Answer]

가. 원칙

선급금은 도급인이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즉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선급금이 남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유합니다.

만일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된 뒤에 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일 도급인이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선급금은 가압류나 압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당연충당되고 잔존하는 공사대금에만 미치게 됩니다.

한편 하도급이 존재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그 뒤 남는 공사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은 선급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나. 예외

단,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단 이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예를 들어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27 판결).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실무례,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설·부동산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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