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표이사 겸직과 급여 지급, 과연 부당지원행위일까? (대법원 2024두55259 판결 분석)

[공정거래] 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표이사 겸직과 급여 지급, 과연 부당지원행위일까? (대법원 2024두55259 판결 분석)

[공정거래] 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표이사 겸직과 급여 지급, 과연 부당지원행위일까? (대법원 2024두55259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사례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2024두55259 시정명령등취소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집단 내부의 자원 배분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간주되어 행정제재를 받게 될 때,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대표이사 겸임이 곧바로 인력지원행위로 직결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Question]

그룹 내 계열사 간에 자산 양도대금 회수를 지연하거나, 대표이사가 여러 계열사를 겸임하면서 특정 회사에서만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 될까요?

 

[Answer]

대법원은 기업 간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이전 여부와 그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 우려, 즉 '부당성'을 개별 행위별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인력지원행위의 경우, 단순히 직책을 겸임했다는 사실보다 실질적인 근로 및 사무 제공의 대가 관계가 입증되었는지가 제재의 핵심 관건입니다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기업집단 A 소속 계열회사들입니다. 원고 1 회사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며, 원고 2 회사는 의류 및 잡화 제조·판매업체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A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다음 세 가지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분

지원 주체 → 객체

행위의 구체적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근거

제1 행위

원고 1 → 원고 2

부동산 매매 계약금 560억 원을 지급했다가 6개월 뒤 계약 해제로 반환받음

실질적인 무상 자금 대여로 보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

제2 행위

원고 1 → 원고 2

의류 브랜드 자산(약 511억 원)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약 3년 동안 지연 회수함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판단

제3 행위

원고 1 → 원고 2

양사 대표이사를 겸임한 인사(소외 2)의 급여 전액을 원고 1 회사만 부담함

무상 인력 제공에 따른 부당 인력지원행위로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처분의 위법성 심사

대법원은 2026년 1월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   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제2 행위): 처분 적법

대법원은 원고 1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원고 2 회사로부터 대금을 3년 가까이 받지 않고 지연이자조차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 2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하므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서의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나.   부동산 계약금 거래(제1 행위): 처분 위법(취소)

반면, 거액의 계약금이 오간 제1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기존 선급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회계상 처리함으로써 선급금을 줄인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 2 회사가 제공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없는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   인력지원행위 성립 여부(제3 행위): 처분 위법(취소)

대표이사 겸직과 급여 부담에 대해서는 인력지원행위의 법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1)    임원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원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임원 겸직을 인력 '제공'으로 등치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증명의 부재: 대법원은 인력지원행위의 입증책임과 내용에 대하여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1 회사가 소외 2로하여금 원고 2 회사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지원객체가 해당 인력 또는 지원주체에게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3)    부당성 판단의 원칙: 대법원은 "부당성은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면서, 제3행위가 제2행위와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실질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참고할 수 있는 주요한 사건입니다.

첫째, 경제적 실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제1행위처럼 외형상 자금이 이동했더라도 그것이 회계적 조정에 불과하거나 실질적 이익 이전이 없음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열사 간 임원 겸직 구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임원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수임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인력지원 이슈 대응 시 해당 임원이 각 회사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과 비중이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관련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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