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변호사]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요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라는 명목 하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가격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결정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상 특약조항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기한이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예외사유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기본거래 배달비용을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격 구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둘째,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단지 제작을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572 판결).

    셋째, 거래지역의 구속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활동의 구속입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영업일수, 마케팅 방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질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그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초래될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는 신의칙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8009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 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그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실제로 법원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광고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광고 담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사업의 광고를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0122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한 사안에 있어 육류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들 간의 육류 품질의 동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와 같이 독점적으로 육류를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상당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119 판결).

  4. 결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규제 실무상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가맹사업법과 관련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공개와 명확한 계약서 기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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