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모욕죄인가 대법원 모욕죄 구성요건 한계

[형사] 어디까지가 모욕죄인가, 대법원이 제시한 모욕죄 구성요건의 한계

[형사] 어디까지가 모욕죄인가, 대법원이 제시한 모욕죄 구성요건의 한계

[형사] 어디까지가 모욕죄인가, 대법원이 제시한 모욕죄 구성요건의 한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모욕죄 고소·고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언쟁, 학부모 단체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 인터넷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에서의 표현 등이 모두 모욕죄 신고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정도 표현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사안마다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모욕죄의 성립 한계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이 그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리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하면서,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고 어떤 표현은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인 잣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실무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리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회의 중 피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불쾌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위 발언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모욕죄가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라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이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라는 점입니다. 즉, 어떤 표현을 듣고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거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비로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대법원이 제시한 모욕죄 판단 기준

가. 객관적·엄격적 판단 원칙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형사처벌 규정인 이상, 단순히 표현을 들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분위기와 어조로 말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무례하거나 경미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아님

보다 중요한 부분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i)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ii)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여,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차별·혐오 표현은 별도로 엄격하게 평가

주의할 점은, 대법원이 단순히 “경미한 욕설은 처벌되지 않는다”고만 판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관용적 또는 우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즉, 같은 강도의 거친 표현이라도 그것이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일시적·우발적 표현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정체성이나 속성을 겨냥한 차별·혐오 표현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혐오 표현 사건의 처벌 기준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큽니다.


4. 대법원이 본 사건에서 모욕죄를 부정한 이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본 사건에 적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회 내 자체 평가·통제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형벌권 행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5. 위 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그동안 모욕죄 사건에서는 “욕설이 들어 있으면 모욕죄가 된다”거나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처벌된다”는 식의 막연한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다툼이나 감정적 언쟁이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혐의·무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입건과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i)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지 ‘명예감정’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ii) 표현의 모욕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 (iii) 다만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모욕죄로 입건·기소된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무혐의·무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한층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일부 단어만 잘라내어 “이 단어가 욕설인가”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표현 방법과 어조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맞는지를 면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차별·혐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모욕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모욕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문제 된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어조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발언이 이루어진 일시·장소와 그 자리의 성격(공식 회의·사적 자리·온라인 공간 등), ② 발언 직전에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고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③ 발언자의 어조·표정·동작이 어떠하였는지, ④ 청중의 범위와 청중이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⑤ 표현이 차별·혐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핵심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고소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등 절차적 요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러한 점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욕설이 들어 있으면 모욕죄”라는 도식적 이해에 분명한 제동을 건 판결로, 실무에서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만든 판결입니다. 다만 위 판결을 “경미한 욕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표현이 차별·혐오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여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모욕죄 사건은 일상적인 다툼이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고, 입건된 이후에는 사건의 방향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반대로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