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의무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는 공휴일 휴무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상임금 50% 상당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특히,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는 대신, 정상적인 근무일 중 하루를 휴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3월 1일에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나, 평일인 3월 30일에는 인력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여 3월 1일을 근무일로, 3월 30일을 휴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월 1일에 근무한 인력들은 정상적인 근무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3월 30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대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를 근거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후의 휴식으로 제공받는 것이기에,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로 제공되는 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8시간이 아닌 12시간 상당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달리 정할 문제입니다. 요컨대, 전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인정할 것인지, 추가 수당분만 휴가를 인정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후자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8시간 어치의 연장근로수당과 4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1)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할지,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할지, 그리고 (2) 근로자들에게 수당과 휴가 중 선택할 권리를 줄지, 아니면 모두 휴가로 보상되도록 할지 등도 정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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