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Compliance & Disputes

기업자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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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분쟁

기업은 일상적인 기업 활동 및 운영, 성장을 위한 투자활동, 경영권 분쟁 상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분쟁 및 Compliance 이슈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 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기업 경영상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사건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또한 고객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자문 요청의 배경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고객 중심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회사 관련 소송

회사 관련 소송

회사 관련 소송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존재, 무효확인 소송

  •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의무 및 책임, 선임 및 해임, 기타 직무정지에 관한 소송

  •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이에 대한 방어

기업 운영 및 개편

기업 운영 및 개편

기업 운영 및 개편

  • 영업 관련 각종 계약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구조조정

  • 계열회사간 거래 관련 법적 이슈 관련 자문

기업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및 운영

  •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각종 주주권의 행사 및 대응방안 

  • 이사회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기타 각종 사내규정의 작성 및 법적 이슈 관련 자문

회사 설립

회사 설립

회사 설립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1.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1.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1.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0.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0.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0.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0.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0.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0.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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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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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스타트업·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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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리카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우리카드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에서 제재한 최근 사례가 무엇일까?

[Answer]

사안의 개요

  1. 개인정보위는 2025년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착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2.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3.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의 행위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위반: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보호법 제29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과징금 부과: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시정명령: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공표명령: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9.15.)으로 신설된 처분 규정으로,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준수의 중요성: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개인정보위는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금융회사에 대한 보호법 적용 확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과징금 규모의 중대성: 134억 5,100만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공표명령의 도입: 2023년 9월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공표명령은 법적 제재 외에도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한 설정 및 준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그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정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기업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 4. 29.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리카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우리카드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에서 제재한 최근 사례가 무엇일까?

[Answer]

사안의 개요

  1. 개인정보위는 2025년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착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2.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3.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의 행위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위반: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보호법 제29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과징금 부과: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시정명령: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공표명령: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9.15.)으로 신설된 처분 규정으로,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준수의 중요성: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개인정보위는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금융회사에 대한 보호법 적용 확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과징금 규모의 중대성: 134억 5,100만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공표명령의 도입: 2023년 9월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공표명령은 법적 제재 외에도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한 설정 및 준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그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정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기업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 4. 29.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리카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우리카드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에서 제재한 최근 사례가 무엇일까?

[Answer]

사안의 개요

  1. 개인정보위는 2025년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착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2.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3.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의 행위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위반: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보호법 제29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과징금 부과: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시정명령: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공표명령: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9.15.)으로 신설된 처분 규정으로,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준수의 중요성: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개인정보위는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금융회사에 대한 보호법 적용 확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과징금 규모의 중대성: 134억 5,100만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공표명령의 도입: 2023년 9월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공표명령은 법적 제재 외에도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한 설정 및 준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그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정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기업 내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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