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근로관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러한 끝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발 더 다녀달라고 부탁하고, 근로자는 이직하기 직전까지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과정이라면 좋겠지만 모든 이별이 아름답지 않듯, 근로관계의 종료도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근로자가 강하게 반발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많은 회사들은 비로소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 우리 노하우를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우려를 품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류 두 가지를 안내드립니다.
1. 퇴사합의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서류입니다. 잘 얘기하여 퇴사를 받아들인 듯했던 근로자가 뒤늦게 부당해고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일’자로 자발적으로 사직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근로자는 ‘퇴사일’자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급여를 지급받았다
(3) 근로자는 향후 회사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 ‘형사 고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위 퇴사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근로자가 사용자를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고소했을 때, ‘퇴사합의서’를 근거로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사합의서를 근거로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음을 다툴 수 있고, 무엇보다 부당해고에 관한 민사상 다툼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으므로, 퇴사합의서는 근로자와 작성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다만, 이미 퇴사를 결심한 근로자의 입장에선 굳이 작성해줄 이유가 없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서류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법정퇴직금에 더하여 약간의 위로금/격려금 등을 지급하며, 이를 대가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퇴사합의서 범위와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
내부 영업비밀이 중요한 업계의 경우, 혹은 회사의 평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이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비밀유지를 명시하는 서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 서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의 대상: 즉, 무엇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지
(2) 비밀유지의 기간: 즉, 언제까지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지
(3) 의무 위반시 대가: 즉,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의 요건까지 충족하지는 못하는 정도의 내부 노하우의 경우, 유출되었을 때 그 손해의 범위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두거나, 위약벌을 정해둠으로써 이러한 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적절히 작성하여 합의를 해둘 경우, 향후 불필요한 법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류에 가벼이 서명할 경우 자신이 본래 행사할 수 있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본래 부담하지 않던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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