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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