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엄상윤

엄상윤

서울대 법학과

·

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유한)세종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syeom@cheongchul.com

소개

소개

소개

엄상윤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에서 공정거래 및 기업 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며 수많은 기업의 성장과 법적 대응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대표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 자문, 부정경쟁, 영업비밀 보호 등 고객이 직면한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공정위 소송대리인으로 활약하며,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집단 규제,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등 공정거래 이슈 전반을 다루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상장사, 스타트업, 자산가에 대한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민사·형사 소송에서도 다양한 승소 사례들을 축적하는 등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경력

  • 변호사시험 5회

  • 前 대한민국 해군 법무관(군검사)

  • 前 법무법인(유한)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업무 사례

업무 사례

업무 사례

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2025. 2. 12.

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2025. 2. 12.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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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2025. 2. 12.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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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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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기업자문 · 분쟁

공정거래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2025. 2. 11.

기업자문 · 분쟁

공정거래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2025. 2. 11.

기업자문 · 분쟁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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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기업자문 · 분쟁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2025. 2. 10.

기업자문 · 분쟁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2025. 2. 10.

기업자문 · 분쟁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2025. 2. 10.

형사

[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2025. 1. 21.

형사

[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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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기업자문 · 분쟁

건설 · 부동산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2025. 1. 21.

기업자문 · 분쟁

건설 · 부동산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2025. 1. 21.

기업자문 · 분쟁

건설 · 부동산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2025. 1. 21.

업무 사례 더보기

업무 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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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 규제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

  • 국가계약, 하도급법 관련 소송 수행 (국가소송 소송수행자)

  •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기술자료 제공 요건에 대한 자문

  •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리

  • 하도급법에 따른 원가자료의 개념 및 제공 요구행위의 위법 여부 자문

  • JV(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규제 리스크 분석 및 검토 자문

  • 과징금 감액 및 고발 면제로 성공적인 방어 성공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대응

칼럼

칼럼

칼럼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공정거래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대리점법]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대리점 계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대리점법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 요구: 해당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마진(판매가-공급가)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이것이 본사에 노출될 경우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정보 요구로 판단했습니다.

  2. 소모품 거래처 제한: 해당 공급업체는 특정 대리점 유형을 대상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타이어 외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제한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계약 위반 시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했습니다.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요구

  • 거래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 요구(시행령 제7조 제3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제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민감한 판매 가격 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사가 공급하는 주력 상품 외의 품목(소모품 등)에 대해서까지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가격 결정, 거래처 선택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 삭제 및 시스템 수정 등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자진 시정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 계약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대리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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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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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5회

  • 前 대한민국 해군 법무관(군검사)

  • 前 법무법인(유한)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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