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올해 초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승소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가 본래 자신의 것이고 그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고, 그에 따라 해당 토지로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패소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상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될 경우 그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