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