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CASES

청출의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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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출의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체
Construction & Real Estate
Fair Trad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criminal
Defense · Defense Industry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0.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2.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4.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Fair Trade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criminal

[형사소송] 폭행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입주민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본인의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시정한 사무공간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CCTV)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 입회를 통해 결국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도록 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법리의 구성과 증거의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0.

criminal

[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간 갈등상황 중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나 발언이 직접 당사자 간 교환되지 않고 특정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가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3자에 대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이를 전해들은 제3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청출은 검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출의 변호 과정을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필수동의 최소화 원칙에 따른 동의체계 재설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 이행 근거 적용 검토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별도 구분

    •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동의 분리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의 구체화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반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 명확화

    •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거부 방법 상세화

  •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법률자문

    • 사업 분야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제정

    •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방안 제시

    •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기준 수립

  •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의 적법성 확보 방안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고지)서 양식 제공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Fair Trad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Fair Trade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가압류] 증권회사 대리하여 증권담보융자 미수금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압류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후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 대출금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대출금 미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증권회사와 고객 간 증권담보융자가 진행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증권회사와 증권담보융자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증권담보융자 거래와 담보유지비율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사건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청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형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조력하여 공소기각판결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이후 체불임금이 1차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사용자가 응함녀 사건이 종결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의 고소와 민사 소제기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한 직원의 임금 약 18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관서 진정이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운영 중이던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여러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임금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보니 해당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담 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 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은 방법일 때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원인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별도로 오시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섭외하였고, 상대방인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기초공사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잘못된 파일공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파일공사가 잘못된 것은 설계도면이 잘못 기재된 탓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공사진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우선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청출은 본안 소송에서 (i)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는 점, (ii)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가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아 오시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에 따라 확인되었다는 점, (iii) 시공사가 진행한 오시공은 공사 속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기성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iv) 시공사는 오시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익히 알려지지 않은 증거보전절차를 먼저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 낸 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전략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및 부동산 소송의 경우 여타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쟁점이나 법리, 접근방식,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물품대금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을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여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출에게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해당 채권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채무자의 채권에는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일 때 그 판결금 채권까지도 포함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제3자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상대방은 수 년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의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만일 상대방이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그 대상을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채권으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채권을 바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의 이익 보전을 위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민사소송]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쟁점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피고)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포기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통신판매중개를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사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된 논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견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했으며, 법원 역시 강제조정안에 청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출은 의뢰인이 원고(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criminal

[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징역 8년 선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건별로 약 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피해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에 관한 법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결과 피해자가 24명, 편취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출 건마다 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지인에게 유사한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았고 수취한 금액은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사기 행각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민사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투자금의 규모,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이 역시 피고인와의 의사연락 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청출은 위와 같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의 핵심적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소통하며 수사기관, 법원과 함께 피고인 범행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으며, 청출의 고소 대리를 통해 그 전말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범죄이나 그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소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4.

criminal

[형사소송]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익명채팅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맺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안전걸쇠를 걸고 현관문 틈 사이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시 익명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채팅의 말미에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하자 의뢰인은 여러가지 해명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에 찾아와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고소인이 현관문의 안전걸쇠를 건 상태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우산손잡이를 집어넣은 것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침입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2심에서는 검사가 주거침입의 사실관계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 청출은 주거침입죄와 강요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어 기본적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심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주거침입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검사가 기소한 문자메시지 16개중 14개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한 직후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그 문자메시지의 세부적인 내용 역시 채팅의 종료 직전에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오해를 해명하고 향후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역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법원과 대법원이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일련의 기회에 보내진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사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에 2심단계에서는 특별히 범죄사실의 입증이 가장 불명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소송]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기술 개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등 청구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병원 촬영장비 개발 계약의 발주자인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 촬영장비는 병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및 피고의 플랫폼과 연동되는 자동 촬영 장치로, 원고는 해당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개발사인 원고는 특정 일자까지 개발 장비의 시제품과 최종 완성품을 각각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중간산출물만 인도한 뒤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술적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지체보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약 이행이 지연된 사유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을 70%로 감액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약에서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 단계 때부터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반소 제기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발주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술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및 책임 규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글로벌 레이저 커팅기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하자 주장 방어 및 잔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은 글로벌 레이저 커팅기 회사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설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한 본소를 방어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와 레이저 커팅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커팅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다했으며,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소로 물품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설비가 정상 제품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내용은 계약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대법원이 그동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계약 해제)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면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등 참조), 청출이 변론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매매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민법 제580조 제1항) 등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설비 관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하자의 개념과 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출은 설비 관련 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골프장 회원보증금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상고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국내 5위 대기업을 대리하여, 관광사업시설인 리조트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내용의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관광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과의 회원관계(회원과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또한 승계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 사용을 위해, A회사가 골프장 이용과 연계하여 판매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A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후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대보증채권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A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회원관계가 경매의 낙찰자에게 승계되어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이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라는 점

  2.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회원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이를 수용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으로서는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그리고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4.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입회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승계에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회원과 기존 관광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5.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이의권 행사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승계되는 법률관계의 구속에서 면하고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입회계약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이의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은 이미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청출이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대법원이 청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였고, 더불어 국내 10위권의 대형로펌을 상대방으로 하여 전부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 12. 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담보취소 및 권리행사의 최고 신청의 기각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약 6억 6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중 약 6,6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는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고, 전부승소 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그렇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실효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현금으로 공탁한 6,6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당·위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제기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고, 그러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후 그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10. 2.

Construction & Real Estat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골프장 이용권과 연계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부대하여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상대방 보증인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마침 어떤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회원가입을 하면 계열사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리조트 회사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대방이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리조트 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리조트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는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이 보유한 각종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리조트가 경매로 낙찰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해당 청구이의의 소송 제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항소심 과정에서, (i)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경우, 상대방인 회원이 그 승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의뢰인은 리조트가 별도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ii) 보증인인 상대방은 연대보증특약의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리조트 회사의 자력이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의 제기로 인하여 회원이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iii) 위와 같은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기를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리조트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뢰인 이외에도 문제되는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판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출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승소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7. 5.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받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승소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출이 산정한 이의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이 과다하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이와 관련하여 (i)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ii)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는 점, (iii)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지 본안 소송의 소가와는 무관하다는 점, (iv) 상대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이자 청구 금액은 66억 원 이상인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출이 주장한 가처분의 청구금액 약 6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을 모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27.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올해 초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승소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가 본래 자신의 것이고 그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고, 그에 따라 해당 토지로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패소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상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될 경우 그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2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상대방이 주위적으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청구하면서, 제2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36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뒤 (i)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가 본인의 것이고, (ii) 만약 토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iii) 의뢰인이 토지개발사업을 방해하여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수령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3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제1심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는데, 법무법인 청출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받아내자, 상대방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르러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 및 손해배상 36억 원의 청구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만약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의 잔금인 3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장과 관련하여,
1)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2) 그 토지의 매수를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으며, 3) 당시 대상 토지에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방으로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의뢰인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던 등, 토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추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될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5)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매매계약에 반영되었을 뿐이며, 6)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최고한 적도 없다는 점 등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이 34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7)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8) 오히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인 매매대금 잔금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그 소송 규모가 큰 편이고,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가 성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8.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토대로,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금도 포함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가압류 대상 채권(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당 소송의 특정 심급 판결의 승소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 즉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물적 재산(부동산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청촐에게 그 재산을 확보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상대방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소송상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행해지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현금담보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 막상 은행들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예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인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출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 대표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 등입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압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방법인 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시중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 내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대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대표변호사)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국내 10대 대기업의 계열회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사건에서 회사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함을 변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5의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주식교환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하였으나 반대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주식교환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실시된 점,

  2.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165의5 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 이론에 부합한다는 점, 

  3. 그 외 반대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매수가격 산정은 ①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 ② 예외적으로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극치 이례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시장주가 외에 다른 요소들을 시장주가와 함께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가액 결정에 대한 법리를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결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이 사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분쟁이 의뢰인에게 우발채무 발생이나 사업적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법무팀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2.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부정경쟁행위 소송 상장사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척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상장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폐기 청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 협약 불이행으로 종료된 연구개발 협약 이후 발생한 상대방의 아이디어 무단사용 주장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동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처음부터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와 생산된 제품의 폐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는 점,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3. 그 외 상대방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주장에 대하여도 ‘기술자료’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항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제품 등을 폐기하고 생산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금지 및 폐기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청출의 변론을 통해 상장사인 의뢰인은 우발채무 발생을 막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자료 및 사실관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장 및 대응방안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민사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와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통일된 전략 하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분쟁을 일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3.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골프장 회원권 가입계약의 보증금 청구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회원제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연계한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계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연대보증인인 계열사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기업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보유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L리조트라는 회사가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L리조트가 판매하는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L리조트의 특수관계회사인(같은 대표이사) I개발 회사가 위 회원가입계약상 회원보증금을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L리조트가 운영하던 리조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B스파랜드라는 회사가 위 리조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B스파랜드의 경우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한편 I개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I개발 회사에게 자신과 L리조트 사이의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반면 I개발 회사는 위 리조트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B스파랜드가 리조트 회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채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I개발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I개발 회사는 그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채권과 관련하여 I개발 회사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한편 주채무자인 B스파랜드는 자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결국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금(입회금)을 날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을 갖는다는 점,

  2.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이 인수될 경우에도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은 해당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리조트가 B스파랜드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승계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4. B스파랜드가 의뢰인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 459조는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를 전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증인인 I개발 회사가 보증약정 당시 이미 주채무자인 L리조트의 자력 악화를 이미 예견하고 있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민법 제 45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L리조트회사는 각종 뉴스에도 많이 회자되었습니다(아래 뉴스 링크 참조). 형사적으로는 당시 운영진이었던 회장 가족들의 배임 이슈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주로 관광진흥법상 리조트와 골프장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여전히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67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5064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의뢰인이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I개발 회사가 ‘과거에 다른 채권자가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청출은 다른 채권자의 주장과 별도의 논리를 통해 이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지었으며, 이러한 결론이 상식과 신의칙에도 부합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1. 26.

Construction & Real Estat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주택임대차법이 법인인 임차인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한 최초 판시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상 주거용으로 고가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법이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중 중소기업을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해 밝힌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입니다.

  • 원고는 2019. 12.경 피고(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인 한남더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신혼집으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원고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제1심에서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임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하였다면, 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돼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심에서 청출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대표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한 A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시 개진하였고, 이에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며,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한 ‘소속 직원’ 요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실무상 견해가 나뉘었던 법인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고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됨과 동시에 소속 직원을 위한 사택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19.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관련 금액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 및 신탁사에 대하여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조합의 아파트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조합측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등 중 사업방식의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위 해지절차에 응하였습니다.

  • 이후 해지계약 체결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계약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해 약정금(분담금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2.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3.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들은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는 것은 맞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3. 12. 1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의 실질이 부동산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그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인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직접 납부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서류로 합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매매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토지거래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각종 처분문서들, 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 및 취득세 등 비용의 부담주체,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대한민국 유수의 10대 로펌 중 하나로써, 다시 한번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사문서위조 고소 관련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주장하며 제기한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모두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한 뒤 공동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제대로 된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사건의 쟁점이 되자 상대방은 그 계약서가 허위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출은 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는 점,

  2. 해당 계약서는 의뢰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라는 점, 

  3. 그 외 다른 계약서들과의 연관성 및 내용상 연결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진의로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계약서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처분문서 및 자료들과의 연결성에 비추어 그 문서가 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와 정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히 형사사건만 또는 민사사건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되며 양 사건 사이의 주장을 통일시키면서 한쪽의 사건 진행이 다른 한쪽의 사건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 엄상윤 변호사)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에 의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이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재판심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됨으로써 소송상대방에 의하여 외부에 누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조사되는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알게 된 소송당사자 등에게 소송의 목적을 넘어서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비밀유지명령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1.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중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2. 피신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소송사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되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요건에 기초하여 인용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6. 1.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이의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피보전권리(즉 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인 채권)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채권의 존재를 소명(채권이 존재한다는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설명)하면 될 뿐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반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한다거나, 이미 변제하였다거나, 상계처리 해야하는 경우라는 등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토지를 담보로 브릿지대출 혹은 PF(Project Financing)대출 등 사업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기한 이익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툴 방안에 대해 청출은 

  1. 의뢰인과 채권자가 최초에는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점,

  2. 초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3. 위 합의약정에는 부제소합의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4. 의뢰인과 채권자가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경위는 사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제와서 사업을 방해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의뢰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은 가처분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져 인용되는 결정이 극히 드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승소 케이스는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4.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스타트업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등의 검토와 문구 제안 요청을 주셨으며, 이에 청출은 의뢰인의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약관규제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항에 기초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 측이나, 상대방이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 측 모두 사전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약관규제법 위반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감액 결정 - 담보제공명령 부분 변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변호사)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의 감액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에 있었던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을 감액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 46억 원을 6억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공탁금을 무려 40억 원이나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보증보험의 유일한 취급 회사인 SGI가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적정 담보금은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집행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3. 강제집행정지의 피신청인(상대방)이 입게 되는 잠정적 손해액을 추산한 뒤 그에 상응하는 공탁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6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토록 대규모의 공탁금을 감액하는 결정은 매우 드문 것으로,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2. 20.

criminal

[소송]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업체의 고객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고객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경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의 경우 법령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배기형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신문조사의 일시를 조율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해당 자료의 내용과 확보 방법 등에 관한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 담당 검사측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2023. 2.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게재하는 등 정보주체가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출은 사업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축적된 기업자문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기업에게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공정거래법상 인력의 부당유인 관련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스타트업인 A사에 대하여 경쟁사의 임직원 채용 행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 방해)’ 중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출은 실무적으로 인력 부당유인의 중요한 판단요소인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의 예방과 구체적 대응 방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2023. 2.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광고대행사의 모델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광고대행사의 광고모델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서 광고주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모델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청출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A사로부터 전달받은 질의사항을 토대로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체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해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각 비즈니스 환경과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계약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갈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결정은 피담보채권의 물적담보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상대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공탁금의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을 4억 6천만 원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

    2. 피담보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3. 기타 금전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금전 공탁을 갈음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은 4억 6천만 원으로, 나머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 25.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는 계약 효력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기초한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입니다. 그 중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형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를 다르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의 경우에는 필수적 총회결의사항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일괄되게 판시한 것과 달리, 주택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어떤 하급심은 그 계약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라 보았고, 어떤 하급심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아, 각 하급심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 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필수적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 1. 13.

criminal

[소송] 대법원 중요판결 – 권리행사방해교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승소 판결

본 사안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청출은 제1, 2심의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모두 놓친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출이 상고이유로 삼은 “공범의 종속성”은 형법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은 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사건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제1,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2심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적으로 제2심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범에 대한 기본법리부터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2심이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디지털 도어락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들의 범죄(정범)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피고인의 범죄(교사범)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 1. 10.

[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명령 변경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사건의 1심에서 전부패소한 의뢰인은 1심에서 선임한 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앞서 1심 패소금액 전액인 4억 9,0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당장 4억 9,0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의 압류와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급히 법무법인 청출을 찾아 담보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이 2021.11.26자로 개정 시행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1심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된 상태인 점, 원고(상대방)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집행이 계속되면 항소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집행된 금원의 반환을 받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신청을 허가하여 당초 현금 공탁을 명한 4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방법의 변경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현금 지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2. 12. 1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회사의 모바일 앱 개발 기술 지원 용역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A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기술 지원 및 앱스토어 출시 관련 자문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풍부한 기업 법률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스타트업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내용을 개선할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어플 개발 등 스타트업 사업에 있어 사업 자료 및 결과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비밀유지의무조항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였고, 그 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된 조항들을 추가하는 등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정식 계약 체결 전 리스크와 각종 법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 7. 27.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지역주택조합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 판결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 관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고의 조합 가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의 대표 등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및 증명책임의 대원칙(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유관기관의 사실조회회신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취소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해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청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당부에 대한 주장’과 ‘소송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 ‘실체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의 면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변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복합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2022. 7.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자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계약서 등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

부동산 개발사업 브릿지 대출계약 법률자문 서비스 | 법무법인 청출

브릿지 대출계약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G부동산개발회사의 역세권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브릿지(Bridge) 대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건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되도록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에 큰 규모의 자금을 대출하는 브릿지 대출계약의 특성상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설정, 대출상환을 위한 연대보증 등 담보제공 설정을 검토하였고, 특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의 수익원을 보장하도록 규정된 조항들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정식 계약 체결 전 리스크와 각종 법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고 브릿지 대출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2. 7.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0.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2.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4.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Fair Trade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criminal

[형사소송] 폭행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입주민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본인의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시정한 사무공간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CCTV)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 입회를 통해 결국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도록 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법리의 구성과 증거의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0.

criminal

[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간 갈등상황 중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나 발언이 직접 당사자 간 교환되지 않고 특정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가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3자에 대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이를 전해들은 제3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청출은 검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출의 변호 과정을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필수동의 최소화 원칙에 따른 동의체계 재설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 이행 근거 적용 검토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별도 구분

    •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동의 분리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의 구체화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반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 명확화

    •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거부 방법 상세화

  •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법률자문

    • 사업 분야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제정

    •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방안 제시

    •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기준 수립

  •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의 적법성 확보 방안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고지)서 양식 제공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Fair Trad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Fair Trade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가압류] 증권회사 대리하여 증권담보융자 미수금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압류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후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 대출금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대출금 미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증권회사와 고객 간 증권담보융자가 진행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증권회사와 증권담보융자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증권담보융자 거래와 담보유지비율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사건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청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형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조력하여 공소기각판결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이후 체불임금이 1차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사용자가 응함녀 사건이 종결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의 고소와 민사 소제기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한 직원의 임금 약 18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관서 진정이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운영 중이던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여러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임금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보니 해당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담 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 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은 방법일 때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원인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별도로 오시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섭외하였고, 상대방인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기초공사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잘못된 파일공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파일공사가 잘못된 것은 설계도면이 잘못 기재된 탓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공사진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우선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청출은 본안 소송에서 (i)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는 점, (ii)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가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아 오시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에 따라 확인되었다는 점, (iii) 시공사가 진행한 오시공은 공사 속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기성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iv) 시공사는 오시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익히 알려지지 않은 증거보전절차를 먼저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 낸 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전략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및 부동산 소송의 경우 여타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쟁점이나 법리, 접근방식,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물품대금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을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여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출에게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해당 채권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채무자의 채권에는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일 때 그 판결금 채권까지도 포함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제3자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상대방은 수 년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의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만일 상대방이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그 대상을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채권으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채권을 바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의 이익 보전을 위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민사소송]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쟁점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피고)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포기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통신판매중개를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사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된 논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견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했으며, 법원 역시 강제조정안에 청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출은 의뢰인이 원고(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criminal

[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징역 8년 선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건별로 약 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피해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에 관한 법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결과 피해자가 24명, 편취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출 건마다 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지인에게 유사한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았고 수취한 금액은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사기 행각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민사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투자금의 규모,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이 역시 피고인와의 의사연락 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청출은 위와 같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의 핵심적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소통하며 수사기관, 법원과 함께 피고인 범행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으며, 청출의 고소 대리를 통해 그 전말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범죄이나 그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소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4.

criminal

[형사소송]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익명채팅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맺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안전걸쇠를 걸고 현관문 틈 사이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시 익명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채팅의 말미에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하자 의뢰인은 여러가지 해명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에 찾아와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고소인이 현관문의 안전걸쇠를 건 상태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우산손잡이를 집어넣은 것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침입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2심에서는 검사가 주거침입의 사실관계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 청출은 주거침입죄와 강요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어 기본적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심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주거침입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검사가 기소한 문자메시지 16개중 14개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한 직후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그 문자메시지의 세부적인 내용 역시 채팅의 종료 직전에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오해를 해명하고 향후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역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법원과 대법원이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일련의 기회에 보내진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사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에 2심단계에서는 특별히 범죄사실의 입증이 가장 불명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소송]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기술 개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등 청구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병원 촬영장비 개발 계약의 발주자인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 촬영장비는 병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및 피고의 플랫폼과 연동되는 자동 촬영 장치로, 원고는 해당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개발사인 원고는 특정 일자까지 개발 장비의 시제품과 최종 완성품을 각각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중간산출물만 인도한 뒤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술적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지체보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약 이행이 지연된 사유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을 70%로 감액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약에서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 단계 때부터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반소 제기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발주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술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및 책임 규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글로벌 레이저 커팅기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하자 주장 방어 및 잔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은 글로벌 레이저 커팅기 회사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설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한 본소를 방어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와 레이저 커팅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커팅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다했으며,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소로 물품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설비가 정상 제품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내용은 계약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대법원이 그동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계약 해제)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면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등 참조), 청출이 변론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매매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민법 제580조 제1항) 등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설비 관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하자의 개념과 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출은 설비 관련 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골프장 회원보증금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상고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국내 5위 대기업을 대리하여, 관광사업시설인 리조트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내용의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관광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과의 회원관계(회원과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또한 승계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 사용을 위해, A회사가 골프장 이용과 연계하여 판매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A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후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대보증채권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A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회원관계가 경매의 낙찰자에게 승계되어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이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라는 점

  2.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회원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이를 수용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으로서는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그리고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4.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입회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승계에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회원과 기존 관광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5.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이의권 행사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승계되는 법률관계의 구속에서 면하고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입회계약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이의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은 이미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청출이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대법원이 청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였고, 더불어 국내 10위권의 대형로펌을 상대방으로 하여 전부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 12. 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담보취소 및 권리행사의 최고 신청의 기각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약 6억 6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중 약 6,6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는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고, 전부승소 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그렇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실효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현금으로 공탁한 6,6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당·위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제기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고, 그러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후 그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10. 2.

Construction & Real Estat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골프장 이용권과 연계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부대하여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상대방 보증인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마침 어떤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회원가입을 하면 계열사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리조트 회사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대방이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리조트 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리조트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는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이 보유한 각종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리조트가 경매로 낙찰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해당 청구이의의 소송 제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항소심 과정에서, (i)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경우, 상대방인 회원이 그 승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의뢰인은 리조트가 별도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ii) 보증인인 상대방은 연대보증특약의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리조트 회사의 자력이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의 제기로 인하여 회원이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iii) 위와 같은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기를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리조트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뢰인 이외에도 문제되는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판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출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승소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7. 5.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받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승소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출이 산정한 이의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이 과다하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이와 관련하여 (i)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ii)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는 점, (iii)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지 본안 소송의 소가와는 무관하다는 점, (iv) 상대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이자 청구 금액은 66억 원 이상인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출이 주장한 가처분의 청구금액 약 6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을 모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27.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올해 초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승소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가 본래 자신의 것이고 그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고, 그에 따라 해당 토지로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패소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상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될 경우 그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2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상대방이 주위적으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청구하면서, 제2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36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뒤 (i)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가 본인의 것이고, (ii) 만약 토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iii) 의뢰인이 토지개발사업을 방해하여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수령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3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제1심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는데, 법무법인 청출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받아내자, 상대방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르러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 및 손해배상 36억 원의 청구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만약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의 잔금인 3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장과 관련하여,
1)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2) 그 토지의 매수를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으며, 3) 당시 대상 토지에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방으로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의뢰인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던 등, 토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추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될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5)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매매계약에 반영되었을 뿐이며, 6)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최고한 적도 없다는 점 등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이 34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7)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8) 오히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인 매매대금 잔금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그 소송 규모가 큰 편이고,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가 성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8.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토대로,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금도 포함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가압류 대상 채권(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당 소송의 특정 심급 판결의 승소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 즉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물적 재산(부동산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청촐에게 그 재산을 확보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상대방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소송상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행해지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현금담보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 막상 은행들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예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인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출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 대표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 등입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압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방법인 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시중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 내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대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대표변호사)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국내 10대 대기업의 계열회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사건에서 회사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함을 변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5의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주식교환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하였으나 반대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주식교환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실시된 점,

  2.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165의5 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 이론에 부합한다는 점, 

  3. 그 외 반대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매수가격 산정은 ①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 ② 예외적으로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극치 이례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시장주가 외에 다른 요소들을 시장주가와 함께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가액 결정에 대한 법리를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결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이 사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분쟁이 의뢰인에게 우발채무 발생이나 사업적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법무팀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2.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부정경쟁행위 소송 상장사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척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상장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폐기 청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 협약 불이행으로 종료된 연구개발 협약 이후 발생한 상대방의 아이디어 무단사용 주장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동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처음부터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와 생산된 제품의 폐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는 점,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3. 그 외 상대방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주장에 대하여도 ‘기술자료’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항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제품 등을 폐기하고 생산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금지 및 폐기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청출의 변론을 통해 상장사인 의뢰인은 우발채무 발생을 막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자료 및 사실관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장 및 대응방안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민사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와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통일된 전략 하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분쟁을 일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3.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골프장 회원권 가입계약의 보증금 청구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회원제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연계한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계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연대보증인인 계열사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기업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보유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L리조트라는 회사가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L리조트가 판매하는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L리조트의 특수관계회사인(같은 대표이사) I개발 회사가 위 회원가입계약상 회원보증금을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L리조트가 운영하던 리조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B스파랜드라는 회사가 위 리조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B스파랜드의 경우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한편 I개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I개발 회사에게 자신과 L리조트 사이의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반면 I개발 회사는 위 리조트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B스파랜드가 리조트 회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채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I개발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I개발 회사는 그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채권과 관련하여 I개발 회사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한편 주채무자인 B스파랜드는 자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결국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금(입회금)을 날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을 갖는다는 점,

  2.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이 인수될 경우에도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은 해당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리조트가 B스파랜드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승계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4. B스파랜드가 의뢰인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 459조는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를 전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증인인 I개발 회사가 보증약정 당시 이미 주채무자인 L리조트의 자력 악화를 이미 예견하고 있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민법 제 45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L리조트회사는 각종 뉴스에도 많이 회자되었습니다(아래 뉴스 링크 참조). 형사적으로는 당시 운영진이었던 회장 가족들의 배임 이슈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주로 관광진흥법상 리조트와 골프장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여전히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67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5064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의뢰인이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I개발 회사가 ‘과거에 다른 채권자가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청출은 다른 채권자의 주장과 별도의 논리를 통해 이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지었으며, 이러한 결론이 상식과 신의칙에도 부합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1. 26.

Construction & Real Estat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주택임대차법이 법인인 임차인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한 최초 판시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상 주거용으로 고가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법이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중 중소기업을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해 밝힌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입니다.

  • 원고는 2019. 12.경 피고(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인 한남더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신혼집으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원고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제1심에서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임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하였다면, 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돼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심에서 청출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대표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한 A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시 개진하였고, 이에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며,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한 ‘소속 직원’ 요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실무상 견해가 나뉘었던 법인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고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됨과 동시에 소속 직원을 위한 사택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19.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관련 금액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 및 신탁사에 대하여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조합의 아파트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조합측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등 중 사업방식의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위 해지절차에 응하였습니다.

  • 이후 해지계약 체결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계약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해 약정금(분담금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2.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3.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들은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는 것은 맞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3. 12. 1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의 실질이 부동산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그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인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직접 납부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서류로 합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매매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토지거래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각종 처분문서들, 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 및 취득세 등 비용의 부담주체,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대한민국 유수의 10대 로펌 중 하나로써, 다시 한번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사문서위조 고소 관련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주장하며 제기한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모두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한 뒤 공동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제대로 된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사건의 쟁점이 되자 상대방은 그 계약서가 허위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출은 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는 점,

  2. 해당 계약서는 의뢰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라는 점, 

  3. 그 외 다른 계약서들과의 연관성 및 내용상 연결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진의로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계약서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처분문서 및 자료들과의 연결성에 비추어 그 문서가 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와 정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히 형사사건만 또는 민사사건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되며 양 사건 사이의 주장을 통일시키면서 한쪽의 사건 진행이 다른 한쪽의 사건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 엄상윤 변호사)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에 의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이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재판심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됨으로써 소송상대방에 의하여 외부에 누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조사되는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알게 된 소송당사자 등에게 소송의 목적을 넘어서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비밀유지명령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1.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중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2. 피신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소송사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되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요건에 기초하여 인용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6. 1.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이의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피보전권리(즉 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인 채권)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채권의 존재를 소명(채권이 존재한다는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설명)하면 될 뿐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반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한다거나, 이미 변제하였다거나, 상계처리 해야하는 경우라는 등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토지를 담보로 브릿지대출 혹은 PF(Project Financing)대출 등 사업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기한 이익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툴 방안에 대해 청출은 

  1. 의뢰인과 채권자가 최초에는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점,

  2. 초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3. 위 합의약정에는 부제소합의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4. 의뢰인과 채권자가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경위는 사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제와서 사업을 방해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의뢰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은 가처분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져 인용되는 결정이 극히 드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승소 케이스는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4.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스타트업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등의 검토와 문구 제안 요청을 주셨으며, 이에 청출은 의뢰인의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약관규제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항에 기초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 측이나, 상대방이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 측 모두 사전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약관규제법 위반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감액 결정 - 담보제공명령 부분 변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변호사)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의 감액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에 있었던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을 감액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 46억 원을 6억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공탁금을 무려 40억 원이나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보증보험의 유일한 취급 회사인 SGI가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적정 담보금은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집행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3. 강제집행정지의 피신청인(상대방)이 입게 되는 잠정적 손해액을 추산한 뒤 그에 상응하는 공탁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6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토록 대규모의 공탁금을 감액하는 결정은 매우 드문 것으로,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2. 20.

criminal

[소송]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업체의 고객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고객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경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의 경우 법령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배기형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신문조사의 일시를 조율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해당 자료의 내용과 확보 방법 등에 관한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 담당 검사측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2023. 2.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게재하는 등 정보주체가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출은 사업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축적된 기업자문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기업에게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공정거래법상 인력의 부당유인 관련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스타트업인 A사에 대하여 경쟁사의 임직원 채용 행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 방해)’ 중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출은 실무적으로 인력 부당유인의 중요한 판단요소인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의 예방과 구체적 대응 방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2023. 2.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광고대행사의 모델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광고대행사의 광고모델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서 광고주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모델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청출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A사로부터 전달받은 질의사항을 토대로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체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해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각 비즈니스 환경과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계약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갈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결정은 피담보채권의 물적담보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상대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공탁금의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을 4억 6천만 원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

    2. 피담보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3. 기타 금전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금전 공탁을 갈음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은 4억 6천만 원으로, 나머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 25.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는 계약 효력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기초한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입니다. 그 중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형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를 다르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의 경우에는 필수적 총회결의사항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일괄되게 판시한 것과 달리, 주택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어떤 하급심은 그 계약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라 보았고, 어떤 하급심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아, 각 하급심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 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필수적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 1. 13.

criminal

[소송] 대법원 중요판결 – 권리행사방해교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승소 판결

본 사안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청출은 제1, 2심의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모두 놓친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출이 상고이유로 삼은 “공범의 종속성”은 형법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은 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사건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제1,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2심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적으로 제2심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범에 대한 기본법리부터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2심이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디지털 도어락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들의 범죄(정범)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피고인의 범죄(교사범)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 1. 10.

[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명령 변경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사건의 1심에서 전부패소한 의뢰인은 1심에서 선임한 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앞서 1심 패소금액 전액인 4억 9,0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당장 4억 9,0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의 압류와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급히 법무법인 청출을 찾아 담보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이 2021.11.26자로 개정 시행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1심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된 상태인 점, 원고(상대방)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집행이 계속되면 항소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집행된 금원의 반환을 받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신청을 허가하여 당초 현금 공탁을 명한 4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방법의 변경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현금 지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2. 12. 1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회사의 모바일 앱 개발 기술 지원 용역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A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기술 지원 및 앱스토어 출시 관련 자문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풍부한 기업 법률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스타트업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내용을 개선할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어플 개발 등 스타트업 사업에 있어 사업 자료 및 결과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비밀유지의무조항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였고, 그 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된 조항들을 추가하는 등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정식 계약 체결 전 리스크와 각종 법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 7. 27.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지역주택조합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 판결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 관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고의 조합 가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의 대표 등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및 증명책임의 대원칙(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유관기관의 사실조회회신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취소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해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청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당부에 대한 주장’과 ‘소송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 ‘실체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의 면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변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복합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2022. 7.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자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계약서 등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

부동산 개발사업 브릿지 대출계약 법률자문 서비스 | 법무법인 청출

브릿지 대출계약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G부동산개발회사의 역세권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브릿지(Bridge) 대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건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되도록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에 큰 규모의 자금을 대출하는 브릿지 대출계약의 특성상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설정, 대출상환을 위한 연대보증 등 담보제공 설정을 검토하였고, 특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의 수익원을 보장하도록 규정된 조항들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정식 계약 체결 전 리스크와 각종 법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고 브릿지 대출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2. 7.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0.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2.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4.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Fair Trade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criminal

[형사소송] 폭행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입주민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본인의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시정한 사무공간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CCTV)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 입회를 통해 결국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도록 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법리의 구성과 증거의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0.

criminal

[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간 갈등상황 중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나 발언이 직접 당사자 간 교환되지 않고 특정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가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3자에 대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이를 전해들은 제3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청출은 검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출의 변호 과정을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필수동의 최소화 원칙에 따른 동의체계 재설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 이행 근거 적용 검토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별도 구분

    •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동의 분리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의 구체화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반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 명확화

    •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거부 방법 상세화

  •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법률자문

    • 사업 분야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제정

    •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방안 제시

    •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기준 수립

  •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의 적법성 확보 방안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고지)서 양식 제공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Fair Trad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21.

Fair Trade

[공정거레]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가압류] 증권회사 대리하여 증권담보융자 미수금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압류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후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 대출금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대출금 미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증권회사와 고객 간 증권담보융자가 진행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증권회사와 증권담보융자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증권담보융자 거래와 담보유지비율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사건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청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형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조력하여 공소기각판결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이후 체불임금이 1차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사용자가 응함녀 사건이 종결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의 고소와 민사 소제기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한 직원의 임금 약 18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관서 진정이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운영 중이던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여러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임금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보니 해당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담 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 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은 방법일 때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원인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nstruction & Real Estate

[민사소송]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별도로 오시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섭외하였고, 상대방인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기초공사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잘못된 파일공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파일공사가 잘못된 것은 설계도면이 잘못 기재된 탓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공사진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우선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청출은 본안 소송에서 (i)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는 점, (ii)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가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아 오시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에 따라 확인되었다는 점, (iii) 시공사가 진행한 오시공은 공사 속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기성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iv) 시공사는 오시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익히 알려지지 않은 증거보전절차를 먼저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 낸 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전략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및 부동산 소송의 경우 여타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쟁점이나 법리, 접근방식,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민사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물품대금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을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여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출에게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해당 채권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채무자의 채권에는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일 때 그 판결금 채권까지도 포함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제3자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상대방은 수 년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의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만일 상대방이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그 대상을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채권으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채권을 바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의 이익 보전을 위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민사소송]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쟁점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피고)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포기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통신판매중개를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사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된 논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견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했으며, 법원 역시 강제조정안에 청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출은 의뢰인이 원고(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criminal

[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징역 8년 선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건별로 약 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피해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에 관한 법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결과 피해자가 24명, 편취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출 건마다 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지인에게 유사한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았고 수취한 금액은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사기 행각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민사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투자금의 규모,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이 역시 피고인와의 의사연락 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청출은 위와 같이 사기, 유사수신 범행의 핵심적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소통하며 수사기관, 법원과 함께 피고인 범행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으며, 청출의 고소 대리를 통해 그 전말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기, 유사수신 범죄이나 그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고소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4.

criminal

[형사소송]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익명채팅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맺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안전걸쇠를 걸고 현관문 틈 사이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시 익명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채팅의 말미에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하자 의뢰인은 여러가지 해명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에 찾아와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고소인이 현관문의 안전걸쇠를 건 상태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우산손잡이를 집어넣은 것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침입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2심에서는 검사가 주거침입의 사실관계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 청출은 주거침입죄와 강요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어 기본적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심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주거침입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검사가 기소한 문자메시지 16개중 14개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한 직후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그 문자메시지의 세부적인 내용 역시 채팅의 종료 직전에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오해를 해명하고 향후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역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법원과 대법원이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일련의 기회에 보내진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사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에 2심단계에서는 특별히 범죄사실의 입증이 가장 불명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소송]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기술 개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등 청구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병원 촬영장비 개발 계약의 발주자인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 촬영장비는 병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및 피고의 플랫폼과 연동되는 자동 촬영 장치로, 원고는 해당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개발사인 원고는 특정 일자까지 개발 장비의 시제품과 최종 완성품을 각각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중간산출물만 인도한 뒤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술적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지체보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약 이행이 지연된 사유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을 70%로 감액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약에서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 단계 때부터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반소 제기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발주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술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및 책임 규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글로벌 레이저 커팅기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하자 주장 방어 및 잔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은 글로벌 레이저 커팅기 회사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설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한 본소를 방어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와 레이저 커팅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커팅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다했으며,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소로 물품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설비가 정상 제품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내용은 계약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대법원이 그동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계약 해제)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면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등 참조), 청출이 변론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매매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민법 제580조 제1항) 등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설비 관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하자의 개념과 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출은 설비 관련 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골프장 회원보증금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상고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국내 5위 대기업을 대리하여, 관광사업시설인 리조트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내용의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관광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과의 회원관계(회원과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또한 승계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 사용을 위해, A회사가 골프장 이용과 연계하여 판매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A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후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대보증채권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A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회원관계가 경매의 낙찰자에게 승계되어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이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라는 점

  2.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회원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이를 수용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으로서는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그리고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4.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입회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승계에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회원과 기존 관광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5.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이의권 행사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승계되는 법률관계의 구속에서 면하고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입회계약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이의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은 이미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청출이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대법원이 청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였고, 더불어 국내 10위권의 대형로펌을 상대방으로 하여 전부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 12. 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담보취소 및 권리행사의 최고 신청의 기각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약 6억 6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중 약 6,6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는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고, 전부승소 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그렇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실효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현금으로 공탁한 6,6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당·위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제기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고, 그러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후 그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10. 2.

Construction & Real Estat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골프장 이용권과 연계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부대하여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상대방 보증인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마침 어떤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회원가입을 하면 계열사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리조트 회사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대방이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리조트 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리조트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는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이 보유한 각종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리조트가 경매로 낙찰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해당 청구이의의 소송 제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항소심 과정에서, (i)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경우, 상대방인 회원이 그 승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의뢰인은 리조트가 별도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ii) 보증인인 상대방은 연대보증특약의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리조트 회사의 자력이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의 제기로 인하여 회원이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iii) 위와 같은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기를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리조트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뢰인 이외에도 문제되는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판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출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승소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7. 5.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받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승소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출이 산정한 이의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이 과다하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이와 관련하여 (i)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ii)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는 점, (iii)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지 본안 소송의 소가와는 무관하다는 점, (iv) 상대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이자 청구 금액은 66억 원 이상인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출이 주장한 가처분의 청구금액 약 6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을 모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27.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올해 초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승소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가 본래 자신의 것이고 그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고, 그에 따라 해당 토지로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패소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상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될 경우 그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2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상대방이 주위적으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청구하면서, 제2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36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뒤 (i)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가 본인의 것이고, (ii) 만약 토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iii) 의뢰인이 토지개발사업을 방해하여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수령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3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제1심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는데, 법무법인 청출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받아내자, 상대방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르러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 및 손해배상 36억 원의 청구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만약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의 잔금인 3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장과 관련하여,
1)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2) 그 토지의 매수를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으며, 3) 당시 대상 토지에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방으로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의뢰인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던 등, 토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추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될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5)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매매계약에 반영되었을 뿐이며, 6)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최고한 적도 없다는 점 등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이 34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7)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8) 오히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인 매매대금 잔금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그 소송 규모가 큰 편이고,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가 성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8.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토대로,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금도 포함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가압류 대상 채권(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당 소송의 특정 심급 판결의 승소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 즉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물적 재산(부동산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청촐에게 그 재산을 확보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상대방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소송상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행해지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현금담보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 막상 은행들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예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인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출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4.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 대표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 등입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압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방법인 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시중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 내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1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대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대표변호사)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국내 10대 대기업의 계열회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사건에서 회사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함을 변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5의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주식교환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하였으나 반대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주식교환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실시된 점,

  2.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165의5 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 이론에 부합한다는 점, 

  3. 그 외 반대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매수가격 산정은 ①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 ② 예외적으로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극치 이례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시장주가 외에 다른 요소들을 시장주가와 함께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가액 결정에 대한 법리를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결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이 사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분쟁이 의뢰인에게 우발채무 발생이나 사업적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법무팀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2.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2.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부정경쟁행위 소송 상장사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척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상장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폐기 청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 협약 불이행으로 종료된 연구개발 협약 이후 발생한 상대방의 아이디어 무단사용 주장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동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처음부터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와 생산된 제품의 폐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는 점,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3. 그 외 상대방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주장에 대하여도 ‘기술자료’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항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제품 등을 폐기하고 생산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금지 및 폐기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청출의 변론을 통해 상장사인 의뢰인은 우발채무 발생을 막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자료 및 사실관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장 및 대응방안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민사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와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통일된 전략 하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분쟁을 일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3.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골프장 회원권 가입계약의 보증금 청구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회원제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연계한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계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연대보증인인 계열사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기업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보유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L리조트라는 회사가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L리조트가 판매하는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L리조트의 특수관계회사인(같은 대표이사) I개발 회사가 위 회원가입계약상 회원보증금을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L리조트가 운영하던 리조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B스파랜드라는 회사가 위 리조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B스파랜드의 경우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한편 I개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I개발 회사에게 자신과 L리조트 사이의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반면 I개발 회사는 위 리조트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B스파랜드가 리조트 회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채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I개발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I개발 회사는 그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채권과 관련하여 I개발 회사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한편 주채무자인 B스파랜드는 자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결국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금(입회금)을 날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을 갖는다는 점,

  2.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이 인수될 경우에도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은 해당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리조트가 B스파랜드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승계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4. B스파랜드가 의뢰인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 459조는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를 전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증인인 I개발 회사가 보증약정 당시 이미 주채무자인 L리조트의 자력 악화를 이미 예견하고 있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민법 제 45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L리조트회사는 각종 뉴스에도 많이 회자되었습니다(아래 뉴스 링크 참조). 형사적으로는 당시 운영진이었던 회장 가족들의 배임 이슈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주로 관광진흥법상 리조트와 골프장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여전히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67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5064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의뢰인이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I개발 회사가 ‘과거에 다른 채권자가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청출은 다른 채권자의 주장과 별도의 논리를 통해 이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지었으며, 이러한 결론이 상식과 신의칙에도 부합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1. 26.

Construction & Real Estate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주택임대차법이 법인인 임차인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한 최초 판시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상 주거용으로 고가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법이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중 중소기업을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해 밝힌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입니다.

  • 원고는 2019. 12.경 피고(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인 한남더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신혼집으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원고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제1심에서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임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하였다면, 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돼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심에서 청출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대표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한 A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시 개진하였고, 이에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며,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한 ‘소속 직원’ 요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실무상 견해가 나뉘었던 법인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고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됨과 동시에 소속 직원을 위한 사택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19.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관련 금액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 및 신탁사에 대하여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조합의 아파트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조합측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등 중 사업방식의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위 해지절차에 응하였습니다.

  • 이후 해지계약 체결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계약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해 약정금(분담금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2.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3.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들은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는 것은 맞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3. 12. 1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의 실질이 부동산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그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인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직접 납부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서류로 합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매매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토지거래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각종 처분문서들, 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 및 취득세 등 비용의 부담주체,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대한민국 유수의 10대 로펌 중 하나로써, 다시 한번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사문서위조 고소 관련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주장하며 제기한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모두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한 뒤 공동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제대로 된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사건의 쟁점이 되자 상대방은 그 계약서가 허위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출은 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는 점,

  2. 해당 계약서는 의뢰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라는 점, 

  3. 그 외 다른 계약서들과의 연관성 및 내용상 연결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진의로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계약서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처분문서 및 자료들과의 연결성에 비추어 그 문서가 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와 정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히 형사사건만 또는 민사사건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되며 양 사건 사이의 주장을 통일시키면서 한쪽의 사건 진행이 다른 한쪽의 사건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소송]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 엄상윤 변호사)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에 의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이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재판심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됨으로써 소송상대방에 의하여 외부에 누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조사되는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알게 된 소송당사자 등에게 소송의 목적을 넘어서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비밀유지명령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1.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중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2. 피신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소송사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되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요건에 기초하여 인용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6. 1.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이의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피보전권리(즉 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인 채권)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채권의 존재를 소명(채권이 존재한다는 심증을 형성할 정도의 설명)하면 될 뿐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반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한다거나, 이미 변제하였다거나, 상계처리 해야하는 경우라는 등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토지를 담보로 브릿지대출 혹은 PF(Project Financing)대출 등 사업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기한 이익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툴 방안에 대해 청출은 

  1. 의뢰인과 채권자가 최초에는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점,

  2. 초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3. 위 합의약정에는 부제소합의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4. 의뢰인과 채권자가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경위는 사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제와서 사업을 방해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의뢰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은 가처분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져 인용되는 결정이 극히 드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승소 케이스는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4.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스타트업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등의 검토와 문구 제안 요청을 주셨으며, 이에 청출은 의뢰인의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약관규제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항에 기초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 측이나, 상대방이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 측 모두 사전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약관규제법 위반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감액 결정 - 담보제공명령 부분 변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변호사)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의 감액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에 있었던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을 감액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부과된 공탁금 46억 원을 6억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공탁금을 무려 40억 원이나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보증보험의 유일한 취급 회사인 SGI가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적정 담보금은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집행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3. 강제집행정지의 피신청인(상대방)이 입게 되는 잠정적 손해액을 추산한 뒤 그에 상응하는 공탁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6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토록 대규모의 공탁금을 감액하는 결정은 매우 드문 것으로,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2. 20.

criminal

[소송]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업체의 고객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고객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경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의 경우 법령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배기형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신문조사의 일시를 조율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해당 자료의 내용과 확보 방법 등에 관한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 담당 검사측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2023. 2. 20.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게재하는 등 정보주체가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출은 사업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축적된 기업자문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기업에게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공정거래법상 인력의 부당유인 관련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변호사)은 스타트업인 A사에 대하여 경쟁사의 임직원 채용 행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 방해)’ 중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출은 실무적으로 인력 부당유인의 중요한 판단요소인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의 예방과 구체적 대응 방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2023. 2. 17.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자문] 광고대행사의 모델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광고대행사의 광고모델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서 광고주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모델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청출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A사로부터 전달받은 질의사항을 토대로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체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해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각 비즈니스 환경과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계약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4.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갈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결정은 피담보채권의 물적담보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상대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공탁금의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을 4억 6천만 원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1.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

    2. 피담보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3. 기타 금전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금전 공탁을 갈음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은 4억 6천만 원으로, 나머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 25.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는 계약 효력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기초한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입니다. 그 중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형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를 다르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의 경우에는 필수적 총회결의사항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일괄되게 판시한 것과 달리, 주택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어떤 하급심은 그 계약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라 보았고, 어떤 하급심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아, 각 하급심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 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필수적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 1. 13.

criminal

[소송] 대법원 중요판결 – 권리행사방해교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승소 판결

본 사안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청출은 제1, 2심의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모두 놓친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출이 상고이유로 삼은 “공범의 종속성”은 형법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은 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사건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제1,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2심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적으로 제2심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범에 대한 기본법리부터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2심이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디지털 도어락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들의 범죄(정범)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피고인의 범죄(교사범)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 1. 10.

[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명령 변경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사건의 1심에서 전부패소한 의뢰인은 1심에서 선임한 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앞서 1심 패소금액 전액인 4억 9,0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당장 4억 9,0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의 압류와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급히 법무법인 청출을 찾아 담보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이 2021.11.26자로 개정 시행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1심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된 상태인 점, 원고(상대방)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집행이 계속되면 항소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집행된 금원의 반환을 받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신청을 허가하여 당초 현금 공탁을 명한 4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방법의 변경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현금 지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2. 12. 15.

Corporate Advisory and Dispute

Startup·Venture

[자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회사의 모바일 앱 개발 기술 지원 용역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A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기술 지원 및 앱스토어 출시 관련 자문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풍부한 기업 법률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스타트업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내용을 개선할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어플 개발 등 스타트업 사업에 있어 사업 자료 및 결과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비밀유지의무조항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였고, 그 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된 조항들을 추가하는 등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정식 계약 체결 전 리스크와 각종 법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 7. 27.

Construction & Real Estate

[소송] 지역주택조합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 판결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 관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고의 조합 가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의 대표 등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및 증명책임의 대원칙(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유관기관의 사실조회회신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취소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해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청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당부에 대한 주장’과 ‘소송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 ‘실체법상 법리에 관한 주장’의 면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변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복합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2022. 7. 21.

Construction & Real Estate

[자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계약서 등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

부동산 개발사업 브릿지 대출계약 법률자문 서비스 | 법무법인 청출

브릿지 대출계약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G부동산개발회사의 역세권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브릿지(Bridge) 대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출은 건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되도록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에 큰 규모의 자금을 대출하는 브릿지 대출계약의 특성상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설정, 대출상환을 위한 연대보증 등 담보제공 설정을 검토하였고, 특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의 수익원을 보장하도록 규정된 조항들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정식 계약 체결 전 리스크와 각종 법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고 브릿지 대출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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