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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대법원이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닌,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정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사는 그 설계와 부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2025. 2. 4.

언론보도

최종하 변호사,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 등에서는 직원들이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오류 등 내부 결재의 문제, 출석통지공문에서의 수신자 오기재, 징계사유의 병합심리 등 상당히 지엽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 놓쳐 무효된 징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징계 절차 체크포인트


2025. 2. 4.

언론보도

김광식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과제는 자금 조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를 단순히 투자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면, 창업자는 사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약속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그 안에는 지분 희석, 경영권, 의사결정 권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이후 사업 운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은 단순히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우선청구권,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같은 조항들은 투자자가 향후 사업 운영에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 때문에 초기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들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


2025. 2. 4.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PC고, 업무용 메신저인데 왜 열람하면 안 되나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할 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최근 법원이 직원 PC 무단 열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최근 판례들은 형사책임에서 민사책임으로 처벌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어, 기업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입회나 기록 유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PC 열람했다가 배상금 물었다…달라진 판례 주목해야


2025. 2. 4.

소식

2024 공정거래 시장,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성을 확인하다

법무법인 청출이 2024년 공정거래 분야의 신흥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출은 최근 리걸타임즈(Legal Times)가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전체 로펌 중 Tier 3로 진입하며 로펌 업무 영역 중 전문분야이자 대형로펌의 각축장에서 전문성을 입증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출은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 사례를 통해 복잡하게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 시장은 플랫폼 규제, 전자상거래법 집행, 내부거래 조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러한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로펌과 맞서는 ‘공정위 대리 로펌’ 중 하나로 공정위를 대리하여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인 철스크랩 담합, 가구 담합 사건 등 다수 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대형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출은 이와 같은 업무능력과 수행사례를 인정받아 리걸타임즈 선정 2024 공정거래 리그테이블에서 대형로펌 등 전문 로펌들과 함께 Tier 3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로 자리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와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특집] 2024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


2024. 12. 13.

소식

법무법인 청출, 스튜디오미르, 스튜디오미르CGI 임직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청출은 스튜디오미르와 스튜디오미르CG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진행되는 법률교육을 통해 실무적이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업비밀과 경업금지생활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법률 분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임대차법, 금전소비대차, 환불 관련 법률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다뤄져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은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 신준선 변호사, 최종하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하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2024. 12. 5.

소식

이영경 변호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2024. 9. 2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일련의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을 인증평가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이영경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 등 적극적 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 9. 20.

소식

박종한 변호사,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 초청

박종한 변호사는 지난 76, 78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에 이은 재조청으로 2024. 5. 31.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가 주관하는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박종한 변호사가 토론한 주제는 ‘섬 발전 촉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진행 전반과 관련하여, 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섬 발전 촉진법의 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 6. 21.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MSO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를 경감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MSO 설립에는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영리자본의 개입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MSO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MS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일반에 대하여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MSO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MSO의 세제혜택, 사업상 장점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MSO 설립 운영, 전문가의 자문 받으며 진행하여야

2024. 6. 12.

언론보도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먼저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포함된 메시지 주의…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진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2024. 6. 4.

소식

배기형 변호사, ‘국제뉴스’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국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리조트 등에 관한 투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범죄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근 법제, 세금 제도, 환율, 외환제도 분석 등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 개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거쳐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현장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 계획부터 목적,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설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같은 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만을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 법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 대상 부동산, 시설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전문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급증…전문가의 조언 구하여 피해 막아야

2024. 6. 3.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로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형사절차진행(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전직금지기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②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③근로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④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퇴사에 배신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해서 항상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제시하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평소 회사의 보완 관리 수준, 비밀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체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할 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적용할 수 있는 근거


2024. 5. 23.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주식, 특정증권 등 보유, 소유상황 및 그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 보유할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특정증권 등’의 범위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등을 보유한 경우 보고의무의 대상인 ‘특정증권’에 포함됩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등은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대량보유, 소유보고의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위반하지 않으려면?

2024. 5.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과 달리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심지어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중요

2024. 5. 10.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로이슈'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임직원의 업무에 맞게 보호대상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2024. 5. 9.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횡령, 배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업무상횡령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자세히 살피고 전문가 도움받아 대처해야

2024. 4. 30.

언론보도

오동훈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유사수신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유사수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두는 등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다수를 상대하고, 거금의 투자금을 챙기는 대규모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투자 수단과 방법이 생겨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처벌 근거 법령과 형량은?

2024. 4. 25.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요건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⑴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⑵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문서화해야 하고,
⑶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⑷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회사는 보유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 대비 가능한 선에서 그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2024. 4. 24.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로이슈'와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가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2024. 4. 24.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부과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돼…음주운전 시 구체적 논의와 대응 중요

2024. 4. 4.

소식

법무법인 청출 사무소 확장 이전 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 여러분께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을 더욱 쾌적한 미팅 환경에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이전 소식을 알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기존과 동일한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경된 주소는 아래 기재 주소와 같습니다.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리치타워) 7층 법무법인 청출

법무법인 청출은 더 열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하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청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7층(삼성동, 리치타워)

  • 선릉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전방 20m, 선릉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뒤로 돌아 10m에 보이는 건물 

감사합니다.


2024. 3. 23.

소식

박종한 변호사, 부천도시공사 인사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2023년 11월 26일자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부천시 내 공공주택사업, 개발대행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각종 주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차 교통 사업, 체육 사업, 생활 문화 사업 등을 수행하여 부천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및 국가계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종한 변호사는 앞으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사업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3. 12. 18.

소식

박종한 변호사,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3. 11. 23.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 사례 강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및 그에 따른 주의사항, 각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각종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대처방안 등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2023. 12. 14.

소식

박종한 변호사,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2.12.01.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관’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소송 유형, 각 소송에 대한 전략 등 소송을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대비사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사건의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간략히 토론을 진행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2023. 1. 20.

소식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 인터뷰 (뉴스리포트)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뉴스리포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의 변호사들은 해당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법적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 변호사 의기투합 ‘법무법인 청출’, 의뢰인 실익 극대화

<이하 인터뷰 전문>

“국내 4대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밀착하는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박종한·배기형·엄상윤·이영경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청출이 그리는 청사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청출은 각 분야 전문법조인들이 의기투합해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원팀(One team), 원솔루션(One solution) 서비스’를 기치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지향하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위해 약진하는 중이다. 본지는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법조계 안팎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의 활약상에 주목, 하이브리드 로펌으로서의 비전을 인터뷰했다. 

고도의 협업 시스템으로 전문성 과시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법무법인(유)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에 주력하면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대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박종한 변호사는 “치밀한 쟁점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부수적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승소를 넘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각 변호사의 전문성과 대형로펌의 장점을 도입해 하이브리드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기업법무 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에 최소 2인 이상 원팀으로 투입돼 사건의 본질적 해결을 꾀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법률리스크 최소화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은 쟁송 및 자문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노하우를 갖춘 법조인들이다. 앞서 박종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과 중대재해, 기업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했으며, 배기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과 자문을, 엄상윤 변호사와 이영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 세종에 몸담아 공정거래, 기업자문, 대관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각 구성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시행사 SPC 설립 자문 ▲부동산개발사 사업자금 마련 대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역주택조합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이슈가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분쟁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신속·정확한 자세로 법률리스크를 점검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사업의 분양계약 추진 과정에서는 부동산 금융의 문제, 표시광고, 하도급과 같은 공정거래, 시공사의 건설 관련 문제, 기타 사업계약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기업 법무를 다뤘습니다.”

 엄상윤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모든 법률 이슈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팀 참여가 필요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부티크로펌의 경우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솔루션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주목, 법무법인 청출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의 전문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Generalist이자 Specialist의 로펌’을 지향한다. 배기형 변호사는 “본 법인의 모든 변호사는 대형로펌 재직 당시 의뢰인의 사업을 인하우스처럼 이해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면서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체계를 법무법인 청출에 녹여내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靑出於藍’하는 전문 법조인 되겠다

이영경 변호사는 ‘안주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진심진력을 다하는 자세’라는 법무법인 청출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법인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새로운 법률서비스 구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전했다.

“청출은 법인의 수임을 위한 무리한 사건 진행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바를 찾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법인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고맙다’는 의뢰인의 말씀을 통해 소중한 시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청출의 원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말미 박종한·배기형·엄상윤·이영경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수호와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한편, 의뢰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면서 권리 구제를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 변호사들. 법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이 그려나갈 청사진을 기대한다.

2022. 7. 26.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국내 법조 전문 언론사인 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며, 대형로펌 출신의 엄상윤, 이영경, 박종한, 배기형, 오동훈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문 열자 성공’ 이란 표현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상장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고객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부티크 로펌이라 소개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코스닥 상장사인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헬스케어기업 등 기존의 강점이 있던 건설·부동산과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영역을 확대해 폭넓게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송무 분야에서도 민·형사, 행정,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올해 들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매수가액산정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을 이끌어 내고, 네이버,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활발하게 송무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설립 6개월만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낸 실력있는 로펌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전문화된 제네럴리스트(Specialized generalist)가 포진된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출이 쌓아온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증권 등의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팀(One-Team), 원솔루션(One-solution) 서비스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출이 소개된 ‘2023 Law Firms in Korea’의 내용은 <리걸타임즈> 2023년 11월호 24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걸타임즈 링크]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2023. 12. 7.

언론보도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_경상일보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상일보의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권리행사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하였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경우 구성요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수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파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과 배기형 변호사는 위 기사에 실린 사례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승소판결이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 중요판결로 소개되는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견해와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도움말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 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2023. 6. 7.

언론보도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이 로이슈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증가되어가는 스토킹범죄의 피해들에 비해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이영경 변호사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영경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범죄 규정 및 잠정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2023. 6. 7.

언론보도

'빅 4' 출신 5인방의 법무법인 청출

법무법인 청출이 대한민국 대표 법률전문잡지인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청출의 로펌 설립 동기,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겨냥한 청출만의 전문성과 경쟁력, 앞으로의 비전 등을 취재하였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리걸타임즈는 하급심 결과를 뒤집는 승소,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판결 등의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청출의 실력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흥 역전의 명수라고 칭하며, ‘시공압축’이라는 표현이 연상될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의 2년차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전문화된 제너럴리스트(Specialized generalist)가 포진된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출이 쌓아온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증권 등의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팀(One team), 원솔루션(One solution)서비스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리걸타임즈> 2023년 4월호 2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링크][주목 이 로펌!] ‘빅 4’ 출신 5인방의 법무법인 청출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2023. 4. 17.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대법원이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닌,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정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사는 그 설계와 부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2025. 2. 4.

언론보도

최종하 변호사,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 등에서는 직원들이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오류 등 내부 결재의 문제, 출석통지공문에서의 수신자 오기재, 징계사유의 병합심리 등 상당히 지엽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 놓쳐 무효된 징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징계 절차 체크포인트


2025. 2. 4.

언론보도

김광식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과제는 자금 조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를 단순히 투자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면, 창업자는 사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약속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그 안에는 지분 희석, 경영권, 의사결정 권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이후 사업 운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은 단순히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우선청구권,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같은 조항들은 투자자가 향후 사업 운영에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 때문에 초기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들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


2025. 2. 4.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PC고, 업무용 메신저인데 왜 열람하면 안 되나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할 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최근 법원이 직원 PC 무단 열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최근 판례들은 형사책임에서 민사책임으로 처벌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어, 기업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입회나 기록 유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PC 열람했다가 배상금 물었다…달라진 판례 주목해야


2025. 2. 4.

소식

2024 공정거래 시장,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성을 확인하다

법무법인 청출이 2024년 공정거래 분야의 신흥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출은 최근 리걸타임즈(Legal Times)가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전체 로펌 중 Tier 3로 진입하며 로펌 업무 영역 중 전문분야이자 대형로펌의 각축장에서 전문성을 입증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출은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 사례를 통해 복잡하게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 시장은 플랫폼 규제, 전자상거래법 집행, 내부거래 조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러한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로펌과 맞서는 ‘공정위 대리 로펌’ 중 하나로 공정위를 대리하여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인 철스크랩 담합, 가구 담합 사건 등 다수 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대형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출은 이와 같은 업무능력과 수행사례를 인정받아 리걸타임즈 선정 2024 공정거래 리그테이블에서 대형로펌 등 전문 로펌들과 함께 Tier 3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로 자리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와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특집] 2024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


2024. 12. 13.

소식

법무법인 청출, 스튜디오미르, 스튜디오미르CGI 임직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청출은 스튜디오미르와 스튜디오미르CG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진행되는 법률교육을 통해 실무적이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업비밀과 경업금지생활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법률 분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임대차법, 금전소비대차, 환불 관련 법률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다뤄져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은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 신준선 변호사, 최종하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하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2024. 12. 5.

소식

이영경 변호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2024. 9. 2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일련의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을 인증평가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이영경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 등 적극적 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 9. 20.

소식

박종한 변호사,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 초청

박종한 변호사는 지난 76, 78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에 이은 재조청으로 2024. 5. 31.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가 주관하는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박종한 변호사가 토론한 주제는 ‘섬 발전 촉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진행 전반과 관련하여, 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섬 발전 촉진법의 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 6. 21.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MSO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를 경감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MSO 설립에는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영리자본의 개입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MSO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MS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일반에 대하여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MSO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MSO의 세제혜택, 사업상 장점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MSO 설립 운영, 전문가의 자문 받으며 진행하여야

2024. 6. 12.

언론보도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먼저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포함된 메시지 주의…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진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2024. 6. 4.

소식

배기형 변호사, ‘국제뉴스’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국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리조트 등에 관한 투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범죄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근 법제, 세금 제도, 환율, 외환제도 분석 등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 개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거쳐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현장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 계획부터 목적,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설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같은 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만을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 법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 대상 부동산, 시설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전문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급증…전문가의 조언 구하여 피해 막아야

2024. 6. 3.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로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형사절차진행(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전직금지기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②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③근로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④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퇴사에 배신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해서 항상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제시하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평소 회사의 보완 관리 수준, 비밀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체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할 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적용할 수 있는 근거


2024. 5. 23.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주식, 특정증권 등 보유, 소유상황 및 그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 보유할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특정증권 등’의 범위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등을 보유한 경우 보고의무의 대상인 ‘특정증권’에 포함됩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등은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대량보유, 소유보고의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위반하지 않으려면?

2024. 5.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과 달리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심지어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중요

2024. 5. 10.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로이슈'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임직원의 업무에 맞게 보호대상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2024. 5. 9.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횡령, 배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업무상횡령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자세히 살피고 전문가 도움받아 대처해야

2024. 4. 30.

언론보도

오동훈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유사수신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유사수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두는 등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다수를 상대하고, 거금의 투자금을 챙기는 대규모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투자 수단과 방법이 생겨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처벌 근거 법령과 형량은?

2024. 4. 25.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요건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⑴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⑵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문서화해야 하고,
⑶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⑷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회사는 보유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 대비 가능한 선에서 그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2024. 4. 24.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로이슈'와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가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2024. 4. 24.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부과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돼…음주운전 시 구체적 논의와 대응 중요

2024. 4. 4.

소식

법무법인 청출 사무소 확장 이전 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 여러분께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을 더욱 쾌적한 미팅 환경에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이전 소식을 알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기존과 동일한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경된 주소는 아래 기재 주소와 같습니다.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리치타워) 7층 법무법인 청출

법무법인 청출은 더 열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하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청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7층(삼성동, 리치타워)

  • 선릉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전방 20m, 선릉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뒤로 돌아 10m에 보이는 건물 

감사합니다.


2024. 3. 23.

소식

박종한 변호사, 부천도시공사 인사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2023년 11월 26일자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부천시 내 공공주택사업, 개발대행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각종 주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차 교통 사업, 체육 사업, 생활 문화 사업 등을 수행하여 부천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및 국가계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종한 변호사는 앞으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사업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3. 12. 18.

소식

박종한 변호사,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3. 11. 23.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 사례 강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및 그에 따른 주의사항, 각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각종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대처방안 등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2023. 12. 14.

소식

박종한 변호사,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2.12.01.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관’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소송 유형, 각 소송에 대한 전략 등 소송을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대비사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사건의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간략히 토론을 진행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2023. 1. 20.

소식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 인터뷰 (뉴스리포트)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뉴스리포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의 변호사들은 해당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법적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 변호사 의기투합 ‘법무법인 청출’, 의뢰인 실익 극대화

<이하 인터뷰 전문>

“국내 4대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밀착하는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박종한·배기형·엄상윤·이영경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청출이 그리는 청사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청출은 각 분야 전문법조인들이 의기투합해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원팀(One team), 원솔루션(One solution) 서비스’를 기치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지향하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위해 약진하는 중이다. 본지는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법조계 안팎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의 활약상에 주목, 하이브리드 로펌으로서의 비전을 인터뷰했다. 

고도의 협업 시스템으로 전문성 과시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법무법인(유)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에 주력하면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대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박종한 변호사는 “치밀한 쟁점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부수적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승소를 넘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각 변호사의 전문성과 대형로펌의 장점을 도입해 하이브리드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기업법무 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에 최소 2인 이상 원팀으로 투입돼 사건의 본질적 해결을 꾀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법률리스크 최소화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은 쟁송 및 자문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노하우를 갖춘 법조인들이다. 앞서 박종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과 중대재해, 기업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했으며, 배기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과 자문을, 엄상윤 변호사와 이영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 세종에 몸담아 공정거래, 기업자문, 대관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각 구성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시행사 SPC 설립 자문 ▲부동산개발사 사업자금 마련 대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역주택조합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이슈가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분쟁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신속·정확한 자세로 법률리스크를 점검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사업의 분양계약 추진 과정에서는 부동산 금융의 문제, 표시광고, 하도급과 같은 공정거래, 시공사의 건설 관련 문제, 기타 사업계약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기업 법무를 다뤘습니다.”

 엄상윤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모든 법률 이슈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팀 참여가 필요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부티크로펌의 경우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솔루션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주목, 법무법인 청출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의 전문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Generalist이자 Specialist의 로펌’을 지향한다. 배기형 변호사는 “본 법인의 모든 변호사는 대형로펌 재직 당시 의뢰인의 사업을 인하우스처럼 이해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면서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체계를 법무법인 청출에 녹여내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靑出於藍’하는 전문 법조인 되겠다

이영경 변호사는 ‘안주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진심진력을 다하는 자세’라는 법무법인 청출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법인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새로운 법률서비스 구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전했다.

“청출은 법인의 수임을 위한 무리한 사건 진행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바를 찾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법인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고맙다’는 의뢰인의 말씀을 통해 소중한 시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청출의 원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말미 박종한·배기형·엄상윤·이영경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수호와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한편, 의뢰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면서 권리 구제를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 변호사들. 법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이 그려나갈 청사진을 기대한다.

2022. 7. 26.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국내 법조 전문 언론사인 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며, 대형로펌 출신의 엄상윤, 이영경, 박종한, 배기형, 오동훈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문 열자 성공’ 이란 표현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상장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고객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부티크 로펌이라 소개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코스닥 상장사인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헬스케어기업 등 기존의 강점이 있던 건설·부동산과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영역을 확대해 폭넓게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송무 분야에서도 민·형사, 행정,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올해 들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매수가액산정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을 이끌어 내고, 네이버,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활발하게 송무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설립 6개월만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낸 실력있는 로펌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전문화된 제네럴리스트(Specialized generalist)가 포진된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출이 쌓아온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증권 등의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팀(One-Team), 원솔루션(One-solution) 서비스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출이 소개된 ‘2023 Law Firms in Korea’의 내용은 <리걸타임즈> 2023년 11월호 24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걸타임즈 링크]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2023. 12. 7.

언론보도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_경상일보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상일보의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권리행사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하였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경우 구성요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수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파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과 배기형 변호사는 위 기사에 실린 사례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승소판결이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 중요판결로 소개되는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견해와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도움말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 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2023. 6. 7.

언론보도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이 로이슈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증가되어가는 스토킹범죄의 피해들에 비해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이영경 변호사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영경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범죄 규정 및 잠정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2023. 6. 7.

언론보도

'빅 4' 출신 5인방의 법무법인 청출

법무법인 청출이 대한민국 대표 법률전문잡지인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청출의 로펌 설립 동기,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겨냥한 청출만의 전문성과 경쟁력, 앞으로의 비전 등을 취재하였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리걸타임즈는 하급심 결과를 뒤집는 승소,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판결 등의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청출의 실력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흥 역전의 명수라고 칭하며, ‘시공압축’이라는 표현이 연상될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의 2년차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전문화된 제너럴리스트(Specialized generalist)가 포진된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출이 쌓아온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증권 등의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팀(One team), 원솔루션(One solution)서비스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리걸타임즈> 2023년 4월호 2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링크][주목 이 로펌!] ‘빅 4’ 출신 5인방의 법무법인 청출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2023. 4. 17.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대법원이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닌,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정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사는 그 설계와 부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2025. 2. 4.

언론보도

최종하 변호사,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 등에서는 직원들이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오류 등 내부 결재의 문제, 출석통지공문에서의 수신자 오기재, 징계사유의 병합심리 등 상당히 지엽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 놓쳐 무효된 징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징계 절차 체크포인트


2025. 2. 4.

언론보도

김광식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과제는 자금 조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를 단순히 투자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면, 창업자는 사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약속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그 안에는 지분 희석, 경영권, 의사결정 권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이후 사업 운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은 단순히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우선청구권,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같은 조항들은 투자자가 향후 사업 운영에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 때문에 초기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들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


2025. 2. 4.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PC고, 업무용 메신저인데 왜 열람하면 안 되나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할 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최근 법원이 직원 PC 무단 열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최근 판례들은 형사책임에서 민사책임으로 처벌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어, 기업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입회나 기록 유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PC 열람했다가 배상금 물었다…달라진 판례 주목해야


2025. 2. 4.

소식

2024 공정거래 시장,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성을 확인하다

법무법인 청출이 2024년 공정거래 분야의 신흥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출은 최근 리걸타임즈(Legal Times)가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전체 로펌 중 Tier 3로 진입하며 로펌 업무 영역 중 전문분야이자 대형로펌의 각축장에서 전문성을 입증하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출은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 사례를 통해 복잡하게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 시장은 플랫폼 규제, 전자상거래법 집행, 내부거래 조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러한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로펌과 맞서는 ‘공정위 대리 로펌’ 중 하나로 공정위를 대리하여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인 철스크랩 담합, 가구 담합 사건 등 다수 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대형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출은 이와 같은 업무능력과 수행사례를 인정받아 리걸타임즈 선정 2024 공정거래 리그테이블에서 대형로펌 등 전문 로펌들과 함께 Tier 3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로 자리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와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특집] 2024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


2024. 12. 13.

소식

법무법인 청출, 스튜디오미르, 스튜디오미르CGI 임직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청출은 스튜디오미르와 스튜디오미르CG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진행되는 법률교육을 통해 실무적이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업비밀과 경업금지생활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법률 분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임대차법, 금전소비대차, 환불 관련 법률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다뤄져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은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 신준선 변호사, 최종하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하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2024. 12. 5.

소식

이영경 변호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2024. 9. 2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일련의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을 인증평가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이영경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 등 적극적 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 9. 20.

소식

박종한 변호사,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 초청

박종한 변호사는 지난 76, 78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에 이은 재조청으로 2024. 5. 31.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가 주관하는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박종한 변호사가 토론한 주제는 ‘섬 발전 촉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진행 전반과 관련하여, 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섬 발전 촉진법의 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 6. 21.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MSO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를 경감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MSO 설립에는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영리자본의 개입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MSO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MS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일반에 대하여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MSO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MSO의 세제혜택, 사업상 장점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MSO 설립 운영, 전문가의 자문 받으며 진행하여야

2024. 6. 12.

언론보도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먼저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포함된 메시지 주의…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진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2024. 6. 4.

소식

배기형 변호사, ‘국제뉴스’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국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리조트 등에 관한 투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범죄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근 법제, 세금 제도, 환율, 외환제도 분석 등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 개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거쳐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현장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 계획부터 목적,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설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같은 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만을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 법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 대상 부동산, 시설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전문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급증…전문가의 조언 구하여 피해 막아야

2024. 6. 3.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로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형사절차진행(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전직금지기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②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③근로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④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퇴사에 배신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해서 항상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제시하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평소 회사의 보완 관리 수준, 비밀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체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할 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적용할 수 있는 근거


2024. 5. 23.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주식, 특정증권 등 보유, 소유상황 및 그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 보유할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특정증권 등’의 범위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등을 보유한 경우 보고의무의 대상인 ‘특정증권’에 포함됩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등은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대량보유, 소유보고의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위반하지 않으려면?

2024. 5.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과 달리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심지어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중요

2024. 5. 10.

언론보도

이영경 변호사, '로이슈'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임직원의 업무에 맞게 보호대상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2024. 5. 9.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횡령, 배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업무상횡령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자세히 살피고 전문가 도움받아 대처해야

2024. 4. 30.

언론보도

오동훈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유사수신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유사수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두는 등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다수를 상대하고, 거금의 투자금을 챙기는 대규모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투자 수단과 방법이 생겨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처벌 근거 법령과 형량은?

2024. 4. 25.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요건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⑴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⑵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문서화해야 하고,
⑶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⑷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회사는 보유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 대비 가능한 선에서 그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2024. 4. 24.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로이슈'와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가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2024. 4. 24.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부과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돼…음주운전 시 구체적 논의와 대응 중요

2024. 4. 4.

소식

법무법인 청출 사무소 확장 이전 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 여러분께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을 더욱 쾌적한 미팅 환경에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이전 소식을 알립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기존과 동일한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경된 주소는 아래 기재 주소와 같습니다.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리치타워) 7층 법무법인 청출

법무법인 청출은 더 열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하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청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7층(삼성동, 리치타워)

  • 선릉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전방 20m, 선릉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뒤로 돌아 10m에 보이는 건물 

감사합니다.


2024. 3. 23.

소식

박종한 변호사, 부천도시공사 인사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2023년 11월 26일자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부천시 내 공공주택사업, 개발대행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각종 주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차 교통 사업, 체육 사업, 생활 문화 사업 등을 수행하여 부천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및 국가계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종한 변호사는 앞으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사업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3. 12. 18.

소식

박종한 변호사,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3. 11. 23.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 사례 강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및 그에 따른 주의사항, 각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각종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대처방안 등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2023. 12. 14.

소식

박종한 변호사,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2.12.01.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관’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소송 유형, 각 소송에 대한 전략 등 소송을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대비사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사건의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간략히 토론을 진행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2023. 1. 20.

소식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 인터뷰 (뉴스리포트)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뉴스리포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의 변호사들은 해당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법적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 변호사 의기투합 ‘법무법인 청출’, 의뢰인 실익 극대화

<이하 인터뷰 전문>

“국내 4대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밀착하는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박종한·배기형·엄상윤·이영경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청출이 그리는 청사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청출은 각 분야 전문법조인들이 의기투합해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원팀(One team), 원솔루션(One solution) 서비스’를 기치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지향하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위해 약진하는 중이다. 본지는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법조계 안팎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의 활약상에 주목, 하이브리드 로펌으로서의 비전을 인터뷰했다. 

고도의 협업 시스템으로 전문성 과시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법무법인(유)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에 주력하면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대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박종한 변호사는 “치밀한 쟁점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부수적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승소를 넘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각 변호사의 전문성과 대형로펌의 장점을 도입해 하이브리드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기업법무 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에 최소 2인 이상 원팀으로 투입돼 사건의 본질적 해결을 꾀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법률리스크 최소화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은 쟁송 및 자문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노하우를 갖춘 법조인들이다. 앞서 박종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과 중대재해, 기업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했으며, 배기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과 자문을, 엄상윤 변호사와 이영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 세종에 몸담아 공정거래, 기업자문, 대관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각 구성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시행사 SPC 설립 자문 ▲부동산개발사 사업자금 마련 대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역주택조합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이슈가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분쟁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신속·정확한 자세로 법률리스크를 점검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사업의 분양계약 추진 과정에서는 부동산 금융의 문제, 표시광고, 하도급과 같은 공정거래, 시공사의 건설 관련 문제, 기타 사업계약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기업 법무를 다뤘습니다.”

 엄상윤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모든 법률 이슈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팀 참여가 필요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부티크로펌의 경우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솔루션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주목, 법무법인 청출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의 전문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Generalist이자 Specialist의 로펌’을 지향한다. 배기형 변호사는 “본 법인의 모든 변호사는 대형로펌 재직 당시 의뢰인의 사업을 인하우스처럼 이해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면서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체계를 법무법인 청출에 녹여내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靑出於藍’하는 전문 법조인 되겠다

이영경 변호사는 ‘안주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진심진력을 다하는 자세’라는 법무법인 청출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법인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새로운 법률서비스 구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전했다.

“청출은 법인의 수임을 위한 무리한 사건 진행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바를 찾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법인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고맙다’는 의뢰인의 말씀을 통해 소중한 시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청출의 원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말미 박종한·배기형·엄상윤·이영경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수호와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한편, 의뢰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면서 권리 구제를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 변호사들. 법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이 그려나갈 청사진을 기대한다.

2022. 7. 26.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국내 법조 전문 언론사인 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며, 대형로펌 출신의 엄상윤, 이영경, 박종한, 배기형, 오동훈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문 열자 성공’ 이란 표현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상장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고객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부티크 로펌이라 소개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코스닥 상장사인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헬스케어기업 등 기존의 강점이 있던 건설·부동산과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영역을 확대해 폭넓게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송무 분야에서도 민·형사, 행정,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올해 들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매수가액산정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을 이끌어 내고, 네이버,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활발하게 송무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설립 6개월만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낸 실력있는 로펌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전문화된 제네럴리스트(Specialized generalist)가 포진된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출이 쌓아온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증권 등의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팀(One-Team), 원솔루션(One-solution) 서비스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출이 소개된 ‘2023 Law Firms in Korea’의 내용은 <리걸타임즈> 2023년 11월호 24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걸타임즈 링크]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2023. 12. 7.

언론보도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_경상일보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상일보의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권리행사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하였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경우 구성요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수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파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과 배기형 변호사는 위 기사에 실린 사례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승소판결이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 중요판결로 소개되는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견해와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도움말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 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2023. 6. 7.

언론보도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이 로이슈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증가되어가는 스토킹범죄의 피해들에 비해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이영경 변호사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영경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범죄 규정 및 잠정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2023. 6. 7.

언론보도

'빅 4' 출신 5인방의 법무법인 청출

법무법인 청출이 대한민국 대표 법률전문잡지인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청출의 로펌 설립 동기,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겨냥한 청출만의 전문성과 경쟁력, 앞으로의 비전 등을 취재하였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리걸타임즈는 하급심 결과를 뒤집는 승소,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판결 등의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청출의 실력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흥 역전의 명수라고 칭하며, ‘시공압축’이라는 표현이 연상될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의 2년차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전문화된 제너럴리스트(Specialized generalist)가 포진된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출이 쌓아온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증권 등의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팀(One team), 원솔루션(One solution)서비스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리걸타임즈> 2023년 4월호 2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링크][주목 이 로펌!] ‘빅 4’ 출신 5인방의 법무법인 청출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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