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청출은 제1, 2심의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모두 놓친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출이 상고이유로 삼은 “공범의 종속성”은 형법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은 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사건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1,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2심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출은 최우선적으로 제2심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범에 대한 기본법리부터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2심이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디지털 도어락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들의 범죄(정범)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피고인의 범죄(교사범)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