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년 4월 22일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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