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