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