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 & Venture Business
Startup·Venture
Startup & Venture Business
Startup·Venture
Startup & Venture Business
Startup·Venture


(Content writing needed)
전자상거래 업무
전자상거래 업무
전자상거래 업무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등 전자상거래(e커머스) 관련 규제 준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통신판매업 신고 및 법적 요구사항 이행 지원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 설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PG업 관련 규제 자문
소비자 분쟁 예방 및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헬스케어 업무
헬스케어 업무
헬스케어 업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자문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헬스케어 관련 법령 준수
원격의료, 디지털 치료제, AI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 관련 규제 대응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자문
헬스케어 분야 M&A, 투자유치, 기술이전 계약 등 거래 자문
AI 산업 업무
AI 산업 업무
AI 산업 업무
AI 서비스 개발 및 출시 전 규제 분석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AI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데이터 처리 동의 체계 구축
저작권법상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토 및 저작권 침해 위험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사업 규제법령 적용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통신·방송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및 신고·허가 절차 자문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분석 및 대응
스타트업/벤처 업무
스타트업/벤처 업무
스타트업/벤처 업무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법인 설립 및 초기 단계 규제 검토
시리즈 투자유치 및 밸류에이션 관련 계약 업무 지원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스톡옵션계약서 등 투자 관련 문서 작성 및 검토
벤처투자 관련 조세특례 적용 및 세무 최적화 방안 자문
기술창업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정부 지원제도 활용 자문
스타트업 M&A 및 Exit 전략 수립, IPO 준비 과정 법률 지원
Case
Case
Case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필수동의 최소화 원칙에 따른 동의체계 재설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 이행 근거 적용 검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별도 구분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동의 분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의 구체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반영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 명확화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거부 방법 상세화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법률자문
사업 분야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제정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방안 제시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기준 수립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의 적법성 확보 방안 검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고지)서 양식 제공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필수동의 최소화 원칙에 따른 동의체계 재설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 이행 근거 적용 검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별도 구분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동의 분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의 구체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반영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 명확화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거부 방법 상세화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법률자문
사업 분야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제정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방안 제시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기준 수립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의 적법성 확보 방안 검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고지)서 양식 제공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필수동의 최소화 원칙에 따른 동의체계 재설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 이행 근거 적용 검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별도 구분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동의 분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의 구체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반영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 명확화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거부 방법 상세화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법률자문
사업 분야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제정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방안 제시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기준 수립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의 적법성 확보 방안 검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고지)서 양식 제공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0.
[민사소송]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쟁점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피고)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포기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통신판매중개를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사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된 논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견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했으며, 법원 역시 강제조정안에 청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출은 의뢰인이 원고(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민사소송]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쟁점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피고)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포기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통신판매중개를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사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된 논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견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했으며, 법원 역시 강제조정안에 청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출은 의뢰인이 원고(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민사소송]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쟁점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피고)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포기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통신판매중개를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사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된 논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견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했으며, 법원 역시 강제조정안에 청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출은 의뢰인이 원고(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 12. 24.
[소송]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기술 개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등 청구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병원 촬영장비 개발 계약의 발주자인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촬영장비는 병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및 피고의 플랫폼과 연동되는 자동 촬영 장치로, 원고는 해당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개발사인 원고는 특정 일자까지 개발 장비의 시제품과 최종 완성품을 각각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중간산출물만 인도한 뒤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술적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지체보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약 이행이 지연된 사유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을 70%로 감액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약에서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 단계 때부터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반소 제기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발주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술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및 책임 규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소송]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기술 개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등 청구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병원 촬영장비 개발 계약의 발주자인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촬영장비는 병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및 피고의 플랫폼과 연동되는 자동 촬영 장치로, 원고는 해당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개발사인 원고는 특정 일자까지 개발 장비의 시제품과 최종 완성품을 각각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중간산출물만 인도한 뒤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술적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지체보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약 이행이 지연된 사유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을 70%로 감액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약에서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 단계 때부터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반소 제기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발주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술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및 책임 규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소송]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기술 개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등 청구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병원 촬영장비 개발 계약의 발주자인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촬영장비는 병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및 피고의 플랫폼과 연동되는 자동 촬영 장치로, 원고는 해당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개발사인 원고는 특정 일자까지 개발 장비의 시제품과 최종 완성품을 각각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중간산출물만 인도한 뒤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술적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지체보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약 이행이 지연된 사유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을 70%로 감액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약에서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 단계 때부터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반소 제기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발주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술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및 책임 규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 3. 20.
[자문] 스타트업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등의 검토와 문구 제안 요청을 주셨으며, 이에 청출은 의뢰인의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약관규제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항에 기초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 측이나, 상대방이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 측 모두 사전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약관규제법 위반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자문] 스타트업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등의 검토와 문구 제안 요청을 주셨으며, 이에 청출은 의뢰인의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약관규제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항에 기초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 측이나, 상대방이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 측 모두 사전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약관규제법 위반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자문] 스타트업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변호사)은 스타트업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약관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등의 검토와 문구 제안 요청을 주셨으며, 이에 청출은 의뢰인의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초안에 대하여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와 약관규제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항에 기초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만드는 사업자 측이나, 상대방이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 측 모두 사전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약관규제법 위반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업자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전담 변호사
전담 변호사
전담 변호사
Kihyeong Bae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55th Judicial Examination

Kihyeong Bae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55th Judicial Examination

Kihyeong Bae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55th Judicial Examination

Choi Jong-ha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8th Bar Exam

Choi Jong-ha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8th Bar Exam

Choi Jong-ha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8th Bar Exam

Oh Seung-hyun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Studies
Lawyer examination 5th round

Oh Seung-hyun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Studies
Lawyer examination 5th round

Oh Seung-hyun
lawy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Studies
Lawyer examination 5th r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