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승현

오승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

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쿠팡 주식회사 기업법무팀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shoh@cheongchul.com

소개

소개

소개

오승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변호사자격 취득 후 공군본부 법무실 송무담당으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국방부검찰단,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수사단 군검사로 근무하며 형사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조세소송 및 자문,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의 사건들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쿠팡 주식회사에서 기업 소송 및 자문, 언론 및 수사기관 대응, 내부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로서 기업법무, 조세, 행정소송,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행정법)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대한민국 공군 본부 법무실 송무 및 국가배상 담당

  • 前 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및 검찰부장

  • 前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前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수사단 군검사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前 쿠팡 주식회사 기업법무팀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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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 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K사: 통신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D사: 개발단지구역 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L사: 신규 건축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 및 조세 납부 자문

  • 종교단체 수익사업 과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취소소송

  • 편파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 화물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도급법 등 물류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 기업 영업비밀 유출 임직원에 대한 수사 대응

  • 기업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양수도 업무 지원

  • 기업 표준 계약서, 합의서, NDA 등 법률 문서 작성 및 검토

칼럼

칼럼

칼럼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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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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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행정법)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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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대한민국 공군 본부 법무실 송무 및 국가배상 담당

  • 前 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및 검찰부장

  • 前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前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수사단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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