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미 상권이 검증된 지역의 가맹점을 자사 브랜드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검증된 영업 능력을 갖춘 점주를 유치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점주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변호사님, 경쟁사 점주님이 우리 브랜드로 넘어오시면 현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만,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자사 브랜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칫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쟁사의 가맹점주를 유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가맹점주 유치의 위법 가능성]
결론적으로, 경쟁사 점주를 유치하기 위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나, 가맹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점주에게 자사 브랜드로 전환하는 대가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은 가맹사업자 유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하는 영업표지의 가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할 경우,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경쟁가맹본부는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각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어느 가맹사업을 선택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특정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가맹본부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각 가맹본부가 지속적·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의 방식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 위계에 의한 유인, 그 밖의 부당한 유인을 포함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경쟁수단이 불공정한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기만이나 위계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불이행을 유인하여 거래를 방해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 사안에서, 경쟁사 대리점주들을 영입하기 위해, 대리점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원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의결 2012-277). 이 사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이나,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가맹사업법이 부당한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능률적인 경쟁수단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나,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의 소속 4개 대리점들을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당해 대리점의 거래고객 수를 기준으로 거래고객 1인당 50천 원씩 산정하여 36,000천 원 ~ 200,000천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②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와 이 사건 4개 대리점들 간에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심인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현금을 지급한 총액이 349,350천 원에 이르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③ 피심인이 판매하는 녹즙 제품의 소비자 1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이 453,600원 정도이고 수도권 지역 등 피심인의 대리점들 각각의 소비자 1인 기준 연마진액이 243,580원 ~ 276,690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피심인이 이 사건 4개 대리점들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4개 대리점들 각각의 소비자 수를 기준으로 제공한 소비자 1인 기준 지급액인 50,000원은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들 각각에게 제공하는 연마진액의 약 18% ~ 20.5% 에 이르는 금액인 바, 이로 미루어 피심인은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경쟁사업자의 4개 대리점들에게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④ 피심인이 이 사건 4개 대리점들에게 지급한 이익제공금액은 중구대리점 70,850천 원, 양천대리점 200,000천 원, 마포대리점 36,000천 원, 광주대리점 42,500천 원으로서 이 사건 4개 대리점의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이익제공금액의 비율이 약 29% ~ 44%에 이르는바, 이로 미루어 피심인은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경쟁사업자의 소속 대리점에게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피심인은 자신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고 영업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녹즙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준의 영업판매망 등을 보유한 경쟁사업자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브랜드인지도 등을 필요로 하는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의 방법으로 소속 회사를 전환하도록 제의를 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가격 또는 제품의 우위에 따른 경쟁력 창출 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따른 판매망 확충 여부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므로, 피심인은 향후에도 경쟁사업자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고객유인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즉, 공정위는 브랜드 전환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이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품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 오로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경쟁사가 구축한 유통망을 뺏으려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대리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주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안이고, 가맹계약이 만료된 뒤에 금전을 제공한 사안이 명확하게 위법으로 판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지침은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불이행을 유인하여 거래를 방해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될 것임에도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여 계약 갱신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주를 유치할 경우,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지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의 이익을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도 체크해야]
한편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의 다른 브랜드 운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전에 운영중인 브랜드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브랜드로 전환할 경우, 공정위 조사, 영업금지가처분 혹은 손해배상 사건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 입장에서는 브랜드 전환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등 불이익과 브랜드 전환에 따른 영업적 이익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할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주 유치를 원하는 가맹본부 역시 힘들게 영입한 점주의 영업이 금지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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