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행위별로 따져야 할까 전체로 봐야 할까?

[공정거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행위별로 따져야 할까 전체로 봐야 할까?

[공정거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행위별로 따져야 할까 전체로 봐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계열사를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지원한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을 바탕으로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에 있어 일련의 지원행위들을 개별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지원행위가 존재하고, ② 그 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며, ③ 그로 인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부당성'이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강화되거나,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개요]

D그룹은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의 후유증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 B는 사실상 D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 A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로서 원고 B와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고 A가 원고 B에 대해 행한 아래 세 가지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구법 제23조의2 시행 후 기간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으로 의율), 시정명령 및 총 40.79억 원(원고 A 20.6억 원, 원고 B 20. 19억 원) 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제1행위(자금 무상 대여): 원고 A는 원고 B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6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6개월간의 자금 무상 대여로 보았습니다.

-      제2행위(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원고 A는 의류 브랜드 'Y' 관련 자산을 원고 B에 양도하고도 약 511억 원의 양도대금을 약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였고, 지연이자(약 35억 원 상당) 역시 전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제3행위(인력지원): 원고 A 소속 대표이사(Z)가 약 2년 5개월간 원고 A와 원고 B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고, Z의 급여는 원고 A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각 행위별 법원의 판단]

제1행위: 원고 승소(처분 취소)

원심 법원은 계약금 560억 원의 교부가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여 부당지원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은 원고 B가 RCPS(상환전환우선주)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원고 A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회계상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선급금 잔액을 줄이는 목적에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형식상 계약금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 B에게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거나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바가 없으므로 지원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제2행위: 원고 패소(처분 적법)

원심 법원은 이 행위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 511억 원의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회수하면서 약 35억 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원고 B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B의 재무 상태를 인위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D그룹 동일인이 원고 B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도 인정되어 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제3행위: 원고 승소(처분 취소)

원심 법원은 지원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부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원고 A가 부담한 Z의 급여 총액은 약 1억 8,500만 원으로, 원고 B의 이익잉여금 및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규모가 미미하여 국내 의류·패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수개의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

대법원은 부당지원행위에서의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수의 행위를 하나의 위반으로 묶어 처분하더라도, 각 행위마다 부당성 요건을 별도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제2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인정하여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제1행위 및 제3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본 사건에서 제2행위(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와 제3행위(인력지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원고 B를 지원하려는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전제로 각 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 판결]

공정위가 여러 개의 지원 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분하더라도,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행위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과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의 부당성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묶어 부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들 사이에 실제로 동일한 의도와 목적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제3행위에서 보듯, 지원 규모가 미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부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지원 규모와 시장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수치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조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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