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신청서 '접수'가 끝이 아니다?

[공정거래]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신청서 '접수'가 끝이 아니다?

[공정거래]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신청서 '접수'가 끝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조사는 막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검찰 역시 담합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담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선행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합 사건에 있어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수단이 바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입니다. 그러나 감면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해서 1순위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감면신청의 요건]

1순위 감면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i)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고, (ii)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하였으며, (iii)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고, (iv) 해당 부당공동행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한편 공정위 예규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 등이 참여한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등을 포함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예외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보정을 통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8조).

감면고시

제7조(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kr) 또는 팩스(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제7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신청서 접수 순위의 역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신청서 부본에 접수순위를 적어주는 방법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접수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접수의 선후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그에 따라 감면에 관한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된다거나 신청인에게 감면에 관한 피고의 공적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433 판결).

즉,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접수 순위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감면신청인 지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아무런 보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증거 제출 등 보정기한 내에 법정 필수사항들을 누락할 경우,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위 심의에서 지위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리니언시 신청 시 유의점]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에는 공동행위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조사 개시 이후 급하게 제출되는 감면신청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자칫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행위의 실체적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공동행위의 개요를 작성할 경우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감면신청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 당부 자체를 판단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 내에 반드시 공정위가 파악한 것 이상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 이상의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작 목표했던 과징금 등 면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담합 행위를 지속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중 하나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경우, 감면신청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리니언시 신청에는 법리적,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여럿 존재하므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조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