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설계 및 배치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코스 설계를 완료한 법인들이며, 피고들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코스 영상을 제작 및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피고들은 원설계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해당 골프장 소유자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개별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왔습니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업체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고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업체든(원고들)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 경기 규칙이나 자연 지형 등에 의한 제약을 크게 받는 골프코스가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각 골프코스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개별 홀들이 골프 경기 규칙이나 부지의 지형 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 구성요소의 모양, 길이나 폭 및 형상 등에서의 사소한 차이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아래의 점에서 골프코스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에 따른 제한이나 부지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와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 배치, 조합할 수 있다.
이용객이 골프공을 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유도하고, 인공적인 조경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등의 유기적인 조합은 설계 의도에 따른 창작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골프코스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치, 조합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 구별된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골프코스 설계의 제약사항(골프규칙, 부지 환경 등)에 주목하여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한편 대법원은 미국 골프코스 설계 회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골프코스 설계 도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코스 자체 뿐만 아니라 설계 도면 역시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특색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포츠 시설과 같은 기능적 설계물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능적 설계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의 선택, 배치, 유기적 조합'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드러난다면 저작권 침해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스크린골프 뿐만 아니라, 향후 현실의 건축물이나 공간을 디지털화 하여 구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예를 들어 메타버스 등)에서는 단순히 해당 설계물의 소유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을 넘어, 원설계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체는 원고들이 청구한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코스 영상을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들과 대규모 로열티 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하므로, 기업의 IP 컴플라이언스 절차 강화와 서비스 이용료 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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