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