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상대방이 주위적으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청구하면서, 제2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36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뒤 (i)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가 본인의 것이고, (ii) 만약 토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iii) 의뢰인이 토지개발사업을 방해하여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수령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3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제1심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는데, 법무법인 청출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받아내자, 상대방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르러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 및 손해배상 36억 원의 청구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만약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의 잔금인 3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장과 관련하여,
1)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2) 그 토지의 매수를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으며, 3) 당시 대상 토지에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방으로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의뢰인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던 등, 토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추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될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5)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매매계약에 반영되었을 뿐이며, 6)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최고한 적도 없다는 점 등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이 34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7)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8) 오히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인 매매대금 잔금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그 소송 규모가 큰 편이고,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가 성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