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년 4월 22일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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