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2.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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