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 대표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 등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압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방법인 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시중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 내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