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 대표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 등입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압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방법인 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시중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 내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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