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년 4월 22일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과 달리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심지어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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