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 스크롤해주세요

Our Experts

국내외 기업, 기관의 이슈를 해결해

변호사팀이 당신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Our Experts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대형로펌 글로벌 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책임집니다

Our Experts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대형로펌 글로벌 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책임집니다

Recent Cases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까지

청출은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cent Cases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까지

청출은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cent Cases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까지

청출은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건설 · 부동산

[민사소송] 불법건축물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기업자문·분쟁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기업자문·분쟁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기업자문·분쟁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기업자문·분쟁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기업자문·분쟁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기업자문·분쟁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더 읽기

Practice Areas

법적 리스크는 달라도,

청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Practice Areas

법적 리스크는 달라도,

청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Practice Areas

법적 리스크는 달라도,

청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Newsroom

언론이 말하는 청출,

고객이 선택하는 청출

Newsroom

클라이언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청출의 흔적입니다.

Newsroom

언론이 말하는 청출,

고객이 선택하는 청출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언론보도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2025. 2. 17.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2. 10.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2025. 2. 7.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언론보도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2025. 2. 6.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2. 5.

Blog

실무에서 나온 인사이트,

청출 변호사들이 직접 전합니다.

Blog

청출 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널리 공유합니다

Blog

청출 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널리 공유합니다

스타트업·벤처

기업자문·분쟁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스타트업·벤처

기업자문·분쟁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스타트업·벤처

기업자문·분쟁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 퇴직금·연차수당·경업금지 완벽 가이드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청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사와 이직이 빈번해진 시대입니다. 퇴사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 다년간의 노동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급여 정확한 산정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원칙

1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 형태나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핵심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비교

사례 조건: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근속 10년)

  • 월 기본급: 500만원 (2024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잘못된 계산 방법 (평균임금 적용)

  • 3개월 평균임금: 1,500만원 ÷ 92일 = 163,043원/일

  • 퇴직금: 163,043원 × 30일 × 10년 = 48,913,044원

올바른 계산 방법 (통상임금 적용)

  • 1일 통상임금: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91,387원/일

  • 퇴직금: 191,387원 × 30일 × 10년 = 57,463,459원

차이: 무려 854만원!

퇴사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및 비교

  • [ ] 퇴직급여 산정 방법 확인 (퇴직연금 포함)

  • [ ] 회사 지급 예정 금액과 법정 기준 비교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권리 확보하기

연차휴가수당 지급 원칙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함정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적법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 운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모든 절차를 준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범위

  • 시효: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 규모: 연간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월급 1개월분 수준의 금액

  • 촉진제 완료 전 퇴사: 적법한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촉진 완료 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 ]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운용 실태 점검

  • [ ]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확인

  • [ ] 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확인

3. 회사 자료 관리 및 경업금지 의무 검토

회사 자료 유출 방지

퇴사 시 받을 것을 챙기는 것만큼 회사에 책잡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의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모든 자료는 회사 소유

  • 개인적 보유나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 발생

  • 퇴사 직전 대량 자료 확보 행위는 중대한 문제 될 수 있음

경업금지 의무 검토

일부 기업은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법적 리스크 체크리스트

  • [ ] 개인 소유 회사 자료 존재 여부 확인

  • [ ] 경업금지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 내용 검토

  • [ ] 이직 예정 회사와의 경합 가능성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A: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 형태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연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Q4.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퇴직급여 계산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회사와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

왜 법무법인 청출을 선택해야 할까요?

  • 풍부한 실무 경험: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

  • 체계적인 접근: 단순 상담을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 신속한 대응: 퇴사 일정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

  • 합리적 비용: 최적의 비용 대비 최상의 결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최종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율촌 인사노무 분야 전문 경력

  •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전문

상담 및 문의 안내

📞 전화 상담: 02-6959-9936
📧 이메일: jhchoi@cheongchul.com
🏢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 오시는 길: 2호선, 분당선 선릉역 9번 또는 10번 출구

상담 예약 및 절차

  1.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2. 상황 설명 및 자료 준비 안내

  3.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4.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마무리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수당,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기업자문·분쟁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2025. 4. 21.)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2024.9. 시행) 및 2024년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개전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정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요구되는 형식은 그 준수사항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강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실무상 담당자의 준비 및 관리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부분도 있으므로, 개정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 최신 개정본, 주요 내용은?

[Answer]

  1.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반영

    먼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상품 A/S 상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방침에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작성 방식의 유연성 확대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기간 작성 방식에도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별 기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유형 아래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시험 점수, 대학성적 등을 묶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유‧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기재 강화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공개방식 개선

    모바일 앱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개방식 개선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앱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고정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은 물론, 서비스 메뉴, 설정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공개하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안내 강화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서는 요청 방법뿐만 아니라 전송 현황 및 전송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용 시 데이터 수집 출처, 수집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6. 행태정보 수집 및 거부 안내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거부 안내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관리 > 타사 쿠키 차단" 절차나, 모바일 앱에서 "설정 > 개인정보 > 맞춤형 광고 거부" 등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기존 '인터넷 기록 삭제' 방식 대신 '시크릿 모드 활용'으로 최신화하여 안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 (대응방안)

이번 개정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동의제도, 고충처리, 공개방식, 권리행사 절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처리방침의 구체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 개인정보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유사 항목을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고객센터, CS팀 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고,

  •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하여 앱 내 자연스러운 동선에서 처리방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깊은 메뉴 구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외에도 개정 지침은 그 공개 방법 및 표시방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예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인, 기관 등은 이번 개정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최신화 및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철학과 노력을 보여주는 투명성의 척도이자 정보주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개정 지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주체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가이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진단 및 개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의 처리방침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5.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형사

드라마 '악연' 속 복수행위, 현실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 개인적인 복수는 가능한가?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 현실이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악연(The Bequeathed)’이 흥행 중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폐가를 둘러싼 진실과 얽히고설킨 가족의 갈등,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주인공의 복수극은 보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시청자 대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면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감정, 결코 낯설지 않죠. 하지만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런 복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악연’ 속 주요 장면들을 바탕으로 ‘복수의 법적 한계’를 형사법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복수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당했으니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고, ③ 방어행위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중요 포인트: 침해가 이미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드라마 속 주인공,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 악연 속 주인공들은 참담한 상실과 분노를 안고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요 인물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정진영 – 분노의 화신, 법 앞에서는?

▶ 범죄유형: 협박

  •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너도 내 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장면.

  • 법적 평가: 반복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강요와 결합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감금

  •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 조문 내용: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장면.

  • 법적 평가: 피해자의 이동과 외부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전형적인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오하나 – 정의인가, 또 다른 가해자인가?

▶ 범죄유형: 상해

  •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상대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

  • 법적 평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죄유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조문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장면.

  • 법적 평가: 공익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모욕죄와 병과되기도 합니다.

○ 이석준 – 칼을 든 복수자, 중형 면하기 어려워

▶ 범죄유형: 살인

  •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

  • 조문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복수를 결심한 이석준이 고의적으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법적 평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사체은닉

  • 관련 법령: 형법 제160조

  • 조문 내용: “사체를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드라마 속 장면: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적 드문 장소에 유기.

  • 법적 평가: 살인 자체보다 낮은 법정형이지만, 범행의 은폐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법적 절차를 믿지 못해 복수를 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복수가 아닌 법

드라마 ‘악연’이 던지는 질문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감정보다 냉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와 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5. 5. 14.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청출과 상담해보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청출과 상담해보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청출과 상담해보세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